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신용장개설의 신청(시중은행)

AI독립군 2010. 4. 25. 18:41

신용장개설의 신청(시중은행)

 

1. 개요

수입상과 수출상이 매매계약(sales contract)을 체결하고 대금결제를 신용장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수입상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개설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偶發債務의 발생인 동시에 개설의뢰인에 대한 偶發債權의 발생을 의미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장래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외화예치금(our a/c, nostro a/c)의 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수입상이 원화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시점에서 은행의 외화매도가 발생하므로 외화 position의 조작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수입거래는 수입화물의 처분대금을 신용장대금의 결제에 충당할 수 있는 자동결제기능(function of self-liquidating)을 가지고 있어 일반대출과 같이 엄격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개설의뢰인의 신용이 악화되면 자동결제기능의 저하로 개설은행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마다 개설의뢰인의 자산과 신용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수입을 제한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수입이 자유화되고 있어 수입거래의 자동결제기능이 상당히 저해되어 금융기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즉 수입을 금지하던 시대에는 수입을 했다 하면 이익이 발생하지만 수입 자유화시대에서는 손실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해놓고 시장상황이 나빠지면 수입을 쉽게 거절하는 예가 빈번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용장개설에 보다 많은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신용장개설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의 신용위험(credit risk)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 개설은행의 검토사항
신용장의 개설 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 계에서 신용장개설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및 개설여부를 결정하고 외환 계(수출입 계)에서는 대출 계의 지급보증확인이 있으면 신용장을 개설한다. 채권보전조치 및 개설여부를 대출계가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외환계도 대출 계에 협조하여 함께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

신용장개설은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공여이므로 개설의뢰인이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개설은행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종래 수입금지원칙을 채택하던 시대에는 수입만 되면 돈을 버는 거래이었으나 수입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에는 수입이 모두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의뢰 받으면 다음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영업실적의 추이 및 수익상황

재무상태

자금조달 능력 및 자금운용 상황

생산, 판매, 재고상황

업계에서의 지위 및 업계동향

경영자의 능력

은행거래상황


. 관련수입거래

신용장거래는 신용장통일규칙상 상품거래와는 별개의 거래이나, 경제적으로는 상품거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품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면 개설의뢰인의 대금결제능력이 떨어져 개설은행이 손해를 보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신용장개설이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수입상품 거래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

(1) 수입상품
수입상품은 계약을 해서 실제로 도착할 때까지 수출상의 선적준비 및 항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 심한 상품(예를 들면 계절성 상품)의 경우는 계약시점과 상품이 도착되어서 판매할 시점 사이에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수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염려가 있다. 개설은행은 상품의 수요 및 시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개설의뢰인이 그 상품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입상이 바나나나 열대과일음료수를 수입하였다가 과잉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도산함으로써 개설은행이 큰 손실을 입은 사례는 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
수출자의 신용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자가 매매계약을 위반하고서 품질이 나쁜 상품을 선적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더라도, 외견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수입 자도 품질불량으로 판매에 지장을 받거나 사기를 당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수출자의 신용상태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담보 및 보증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으로부터 확실하게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보완하여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담보 및 보증을 받아야 한다
.

(1) 수입상품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상품은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외환거래약정에 따라 개설은행의 담보가 된다. 개설은행은 그 상품의 보전, 시장성, 시장가격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입상품은 정규담보로 볼 수 없고, 수입화물대도(T/R)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L/G)의 실행 후에는 담보적 효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기계나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은 수입상의 파산 시 그 가치가 급락하여 신용장거래의 자동결제기능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 특히 화물이 항공 운송되는 경우에 우리 나라에서는 관행상 수하인이 개설은행이더라도 운송인이 화물을 수입상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개설은행의 담보권확보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대법원에서 이 관행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대법원 9310719 판결, 94. 1. 19 선고). 따라서 화물이 항공 운송되는 경우에 개설은행은 다른 담보를 확보하거나, 신용장개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물적 담보
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관련 수입거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3) 보증
채권보전을 위하여 경영자의 개인보증을 받아 두는 것은 수입자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다. 그밖에 재력이 있는 자의 보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신용장개설한도의 설정

은행의 기본적인 품의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개설신청서를 매건 별로 개별 심사하는 것이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거래선에 대하여는 신용장개설한도를 설정하여 포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한도 내에서 신용장이 개설되더라도 매거래시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관련 수입거래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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