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BG, SBLC, MTN, LTN, 채권 등에 대한
사기퇴치백신 프로그램
경제가 어려워 지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날탱이 들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날탱이 들은 업그레이드를 거듭하여 슈퍼 울트라 캡숑 날탱이로 변신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날탱이 들의 잔머리에 대응 할 정보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사기꾼 퇴치 백신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아래 내용은 Erizeli Bandaro님이 쓴 내용과 저의 주석이 포함되 사기퇴치백신 프로그램 이다.
이미 인지하고 있듯이, 금융에 관한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의 대부분이 쓰레기 수준이다.
이제 제공할 정보는 진짜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 조건들에 관한 것이며, 본 비즈니스에 이해가 전혀 없는 중개인(이하 “날탱이”라함)들이 그저 여기저기서 듣고, 스스로 공부 하지도 않고 관련 규정이 개정 된지도 모른 상태에서 제공 되는 것 들과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알고 있는 BUYING AND SELLING 에 대한 정보는 잊어 버리기로 하자.
날탱이 들의 네트워크에 있는, 당 거래에 오용된 항목들과 LOI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음의 설명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
1. 무엇보다도 먼저, buyer는 공개 되고, Seller는 대리인(Mandator)라 칭하는 날탱이를 앞세운 조건의 거래는 없다.
2. LOI는 절대 계약서가 될 수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항상 구속력 있는 상업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 LOI는 매수자의 단순히 관심과 매수 의사표시일 뿐이다. 95% 이상, LOI는 매수자 본인이 작성 하는 것이 아니라 날탱이에 의해 작성 된다. 대부분의 날탱이는 다른 날탱이에게 얻은 잘못된 정보를 적당히 짜깁기 해서 재사용 하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이 날탱이에서 저 날탱이로 전달 사용 되고 있다.
3. 거래당사자의 은행 정보는 LOI상에 노출 되어선 안 된다.
매우 중요하며, 비밀 유지가 요구 되는 사항 임으로 사실 계약서 상에도 명시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만 주고 받는다. (Principal to principal)
4. 위증에 관한 법은 어떠한 상업서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증에 관한 표현은 상업 계약에 배치 되며, 위증에 대한 처벌을 LOI상에 언급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5. 조건 중 “거증 없음” 은 바로 이런 의미 이다.
6. Buyer 가 매매될 BI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자금을 증명해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관련 법도 없다.
7. 미국 정부기관 중 BG나 MTN을 개인끼리 사고 파는데 대하여 승인 해주는 기관은 없다.
더욱이 발행번호를 부여 하는 기관도 없다. 승인을 받았다 또는 Fed NO. 부여 받았다는 말은 모두가 가짜 날탱이가 지어낸 말이다.
8. 은행은 수수료 협정, 계약서 혹은 LOI에 배서 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은행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위이며, 절대 예금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9. 은행은 금융증권(BI) 거래에서 ICBPO(취소불능 구매 명령서)나 다른 어떤 구매 명령서를 발행 치 않는다.
사실 은행은 예금자에게 책임이 부과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건부 취소불능”이란 말은 이미 모순을 내포 하고 있다. 서양의 모든 은행은 은행 책임이 있는 MT543을 않는다.
2003년 9월 1일을 기해 MT543은 더 이상 사용 하지 않게 되었다. 은행 세계에서 사라졌다.
10. 발행은행은 매수에 관여 하지 않으며, 매수자의 은행도 관여 매매 계약에 관여 하지 않는다. 계약의 주체는 파는 쪽이고 사는 쪽일 뿐이고, 그 계약서가 은행이나 매매에 관계하는 증권사에 제세 되지 않는 한 관여치 않는다.
11. “담보우선” 이란 문구가 가장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담보 우선” 이란 문구는 지불 되기 전에 매수자에게 BI를 먼저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매도자 INVOICE를 먼저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로클리어를 통해 먼저 BI를 공시 한다는 “담보 우선” 이란 말은 더 이상 없다. DVP(Delivery versus Payment)란 말을 다른 의미의 결제 방법이다.
12. 매수자에 관한 서류(여권, 이사회 의결서, 매수자 정보, 은행정보)는 브로커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Principal to Principal)
13. 기 발행 금융증권(BI) 거래에 대하여 “주의 의무”(Due Diligence)는 해당 되지 않는다. 매매 거래에서는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것임으로 정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치 않는다.
14. 자금 이동에 관한 911 공시에 따라, 매수자는 자금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USD 5억 달러 이상이 현금을 이동 할 수가 없다. 따라서 1회에 10억 달러 거래니, 50억 달러 거래니 하는 말들은 헛소리 일 뿐이다.
15. ICC는 강제, 중재를 하는 법적 주체가 아니다.
단순히 “안내”하는 기관이며, NCND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발행 한 적이 없다. 따라서 ICC는 제제권한이 없고, 거래에 관련이 없다.
16. 계약에 관한 법은 법적 부주의나 하자에 상관 하지 않고 실행 된다 따라서, 계약은 관할 하는 어떤 관련법규가 없다. 예를 들면, “당 계약서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의 규제를 받는다” 는 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적용할 관련 법규나 나라가 없다.
17. Bank guarantees는 “유로클러어”나 DTC에서 취급 하지 않는다. 모든 BG는 non-Euro clear DVP protocol settlement에 의하여 거래 된다.
18. Medium term notes (MTNs)은 유로클리어 상에서만 거래 되고, DTC에서는 취급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MTN은 유로클리어 위 표준 규정에 따라 거래 된다.
19. 몇몇의 웹 사이트에서 Bank Promissory Note 를 발행 하고 있다.
이런 Notes는 유로클리어 시장에 공시를 할 수 있고 유로클리어 DVP Protocol로 매매 가 가능 하다.(MT110 한국에서 사용 안함)
20. 2003년 1월 이전 까지는 유로 클리어를 통하여 “담보 우선”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 하였다.
판매자가 매수자에게 판매대상의 BI 와 유로클리어 Code 와 Blocking Code를 제공 하고, 매수자는 유로클리어 스크린 상에서 확인을 하고 매수자 명의로 blocking한다음 대금을 송금 하는 방식 이었다.
사전에 자금이 먼저 지불 되지 않은 소위 “Free Delivery”(MT542)방식 이었다. 이 방식이 대금이 지불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판매자와 유로클리어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 하여, 2003년 1월을 기해 이 방식은 폐지 되었다. 그리고 모든 BI는 유로클리어의 표준 방식에 따라 거래 하도록 되었다. (Standard Euro clear dvp protocol settlement procedures)
21. 유로클리어 표준방식 (Standard Euro clear DVP protocol settlement procedures)과 비 표준방식(non-Euro clear DVP protocol settlement procedures)은 자금증명(POF), 자금력, MT760, MT543, 혹은 MT799의 발행을 요구 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지 하고 있다. 양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서가 제출 되면, 은행간의 확인 전환만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서류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
22. MT100과 MT103 조건부 자금 송금 방식으로서 The MT100은 이미 지난 수년간 사용된 적이 없다. 현재 MT103만 사용하며 이는 신규 발행 BI에만 적용된다. 기 발행된 BI거래에서는 먼저 지불 하는 방식인 MT103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MT543은 2003년 9월 1일부터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다.
24. MT760은 자금증명도 아니며, 설정된 자금도 아니고, 자금의 이동도 아니다. 오로지 판매자 은행 담당자로부터 매수자 은행 담당자에게로 BG의 실질적인 이동을 말 한다(MTN 또는 BOND는 제외)
25. MT799는 단순 메시지 이며, 은행간의 자금 증명을 의미 한다.
MT799는 은행이 자금 집행 이행이나 지불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예치 되어 있다는 증명일 뿐이다. 대부분의 가짜 브로커들이 MT799의 의미를 변형시켜 마치 은행이 지불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26. Standby Letters of Credit (SBLCs)는 할인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발행 할 때에는 100%의 가격에 은행 수수료를 포함 한다. 그리고 발행 의뢰인이 은행에 양도금지를 요구 하며, 특정 상품이나 용역 구매대금을 결제 할 목적이다. 큰 액수의 SBLC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는 브로커의 제안은 터무니 없으며, 완전한 사기 이다.
27. 수수료 보장 합의서에서 판매자 측과 매수자 측의 지불 대상자 성명 항목에 “추후 결정” 혹으 “추후 지정” 라는 문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중 하지 못한 계약일 뿐이며, 지불 처가 불분명 하여 RWA(지불의향서-MT199)를 판매자 측에 발송이 불가능 하다.
28. 금융증권(Bank Instrument)에는 신규발행(Fresh Cut)과 기 발행(seasoned) 두 종류뿐이다.
따라서 중간 단계인 즉 “Slightly seasoned”은 존재 하지 않는다.
29. 가짜 브로커가 사용하는 단어 중 “gray screen”는 존재 한 사실 도 없다.
30. “fed id” 가 승인 되었다는 말 또한 가짜 브로커가 지어낸 말이다.
31. MTN 거래에서 “fed pool” 말 또한 사용 한적이 없다.
32. “fed program” 나 “fed trader”의 단어를 사용하는 브로커는 가짜이다.
위 내용은 금융 leasing 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경각심을 그리고 leasing Fee사기 당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국경없는 금융포럼 대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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