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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반덤핑 최종판정 가능할까?

AI독립군 2015. 4. 25. 17:58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최종판정 가능할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정부의 반덤핌 최종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핌 본조사를 2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상 무역위는 반덤핑 예비조사 본조사를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

 

철강업계는 당초 반덤핑 최종판정이 지난달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3월 무역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고 결국 이같이 결론났다. 조사 연장이 곧 판정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최종판정이 5월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최종판정 이후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율 부과까지 최대 5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실질 제재조치는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본조사 연장으로 국내 시장은 당분간 무방비 상태가 지속된다. 업계는 자체적인 수입대응 정책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특히 H형강 제품은 올해 1 1일자로 시행된 중국 정부의 보론강 수출증치세 환급폐지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무분별한 저가 수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강업계는 지난해말 예비판정을 앞두고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이 급증했던 상황이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은 올해 들어 1~2월 누계치로는 전년비 55.5% 적은 103t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75t으로 급증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적정선으로 판단하는 수준인 4t보다 약 2배 물량이 유입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예비판정을 받은 중국 제강사들이 WTO 반덤핑 협정 제8조에 명시된 '가격약속(프라이스 언더테이킹)'을 제시한 점에서다.

 

가격약속이란 향후 H형강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한국향 수출 물량을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자진시정을 통한 합의제도다. 무역위가 가격약속을 승인하면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무역위는 지난 2월말 가진 공청회 당시만 해도 최종판정 이전 양국 합의를 통한 반덤핑 조사 종료설을 일축했으나 상황이 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격 약속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접수가 됐고 무역위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덤핑관세 부과로 갈지, 가격약속을 수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해 5 30일자로 중국산 H형강을 반덤핑 제소했고 정부는 같은해 7 2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예비판정은 5개월만인 12월 말 내려졌다.

 

중국 공급자별 예비덤핑률은 진시강철 및 관계사 32.72%, 르자우강철 25.87%, 라이우강철 및 관계사 24.58%, 마안산강철 20.96%, 신타이 29.60%, 바오토우 및 관계사 17.69%, 티엔싱 및 관계사 32.72%, 홍룬강철 32.72%, 기타 공급자 28.2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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