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피해"...무역위, "30%내외 관세 부과"
중국산 H형강에 대해 5년간 28.23%~32.72% 덤핑방지관세 부과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중국산 H형강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등 7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 이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율은 홍룬스틸 32.72%, 그 밖의 공급자 28.23%이다.
H형강은 고층빌딩, 공장, 창고, 격납고,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 학교, 상가, 지하철,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이다.
앞서, 무역위는 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 중 약 85%를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개사가 제의한 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키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산 H형강의 대한국 수출물량은 2013년 기준 68만t, 금액은 4천300억원에 달했다.
진시스틸, 르자오스틸, 라이우스틸, 마안산스틸, 신타이스틸, 티엔싱스틸, 바오토우스틸 등 7개사는 작년 4분기 대한국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약 24%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키로 제의한 것.
이번 조사는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주), 동국제강(주)가 중국산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31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31일 조사개시를 한 이후 약 10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국내생산자, 중국 공급자, 수입자 등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의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진시스틸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수락됨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고 이번에 홍룬스틸 등 나머지 공급자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인상약속 및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H형강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2조2천500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내산이 약 70% 내외, 중국산이 약 30%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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