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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확 바뀐다’

AI독립군 2014. 9. 16. 11:43

벤처기업 확인제도확 바뀐다

주간무역 press@weeklytrade.co.kr

 

 

 

중기청, 기술성 중심으로 평가지표 대폭 손질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8 29일자로 199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1998년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유형별(대출ㆍ보증, 연구개발, 벤처투자) 요건을 기술성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무평가 폐지 - 기술+해외시장진출역량 중시

 

보증ㆍ대출 유형= 자금조달능력(7), 매출액 순이익률(5),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 등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이 폐지됐다.

 

평가지표별 배점도 개발전담조직, 개발인력 비율, 기술개발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은 각 항목별 배점이 기존의 5점에서 7점으로 높아졌다.

 

생산시설 확보수준(배점 5→3), 생산인력 확보수준(4→3), 제품의 인지도(7→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7→6) 항목은 배점을 낮췄다.

 

기술의 우수성 항목 배점은 기존의 7점에서 18점으로 대폭 올리고, 해외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 항목(배점 5)’은 신설했다.

 

이같은 개선으로 평가항목중 기술성 분야의 총 배점은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이 올라 기술성이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매출액별 차등 - 경영주 및 재무평가항목 폐지

 

연구개발 유형=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D 투자비율이 하락하는 현실이 평가기준에 반영됐다.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요건이 기존에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일률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 매출액 구간별로 별도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의료, 정밀, 광학 업종의 경우 현행 투자비율 기준은 매출액의 8%이나 앞으로는 매출 50억원 미만은 8%, 50~100억원은 7%, 100억원 이상은 6%가 적용된다.

 

사업성 평가항목중 경영주 평가 4개 항목(기술지식수준, 기술경험수준, 기술인력관리,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과 재무성 평가 2개 항목(매출액 경상이익률, 투자대비회수가능성)은 폐지된다.

 

반면 사업성 4개 항목의 평가 점수는 인지도(현행 12), 타제품과의 비교우위성(12) 30점으로, 판매계획의 타당성(7)과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7)에서 2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엔젤투자 및 해외VC도 벤처확인 기회 부여

 

벤처투자 유형= 지금까지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벤처투자기관에는 창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된다. 1억원 이상 투자실적과 벤처투자기관 2년이상 근무 등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기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벤처확인 기회가 부여된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이준희 과장은이번 벤처 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나 창업자들이 수월하게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개선 방안과 관련된 규정 개정 작업을 올해 안해 조속히 마무리 해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현행 벤처확인 요건과 개선안 비교


유형


현행 요건


개선안


보증대출


기보 보증·중진공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액 대비 5% 이상

-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 적용 제외


좌동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100점 이상, 기술성부문 26/43점의 이상

- 43
점의 60% = 26


기술성평가에서 총점 65/100점 이상 기술성부문 31/52점 이상

- 52
점의 60% = 31


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좌동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총매출액의 5~10%이상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좌동


사업성평가 우수(10개 항목, 60점 이상/100점 만점)


사업성평가 우수(4개 항목, 60점 이상/1000점 만점)


벤처투자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 5천만원 이상 투자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좌동




보증·대출 유형 평가항목 개선안


평가유형


평가항목


현행배점


개선안


경영주 기술능력 항목(25)


기술지식 수준 등


25


25


기술성 항목(43)


개발전담조직


5


7(+2)


개발인력 비율


5


7(+2)


기술개발 실적


5


7(+2)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5


7(+2)


기술의 우수성


7


기술의 선도성(6)


기술의 완성도(6)


기술의 확장성(6)


생산시설확보수준


5


3


생산인력확보수준


4


3


자금조달능력


7


0(
폐지, -7)


소계


43


52(+9)


사업업 항목(32)


제품의 인지도


7


4(-3)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7


6(-1)


판매계획의 타당성


4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


5(
신설, +5)


매출액 순이익률


5


0(
폐지, -5)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5


0(
폐지, -5)


소계


32


23(-9)


합계


100


100



연구개발 유형 R&D 투자비율 개선안
 


업종


현행기준(%)


개선안(50억원 미만은 현행 유지)


50
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
억원 이상


의약품 제조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


7


5(-2)


5(-2)


컴퓨터 및 주변장치


6


6


5(-1)


사무용기계 및 장비


6


6


5(-1)


전기장비


6


5(-1)


5(-1)


반도체 및 전자부품


6


5(-1)


5(-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


7(-1)


6(-2)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


5


5


5


통신업


7


5(-2)


5(-2)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10


8(-2)


8(-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10


8(-2)


8(-2)


정보서비스업


10


8(-2)


8(-2)


기타산업


5


5


5


 
 
연구개발 유형 사업성 평가 항목 개선안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현행


개선안


경영주기술능력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10


폐지


기술경험수준


16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9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9


소계


44


사업성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12


30


타제품과의 비교우위성


12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비교우위성


7


3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7


20


수익전망


매출액경상이익율


9


폐지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9


소계


56


100


합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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