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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양국의 이중거주자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AI독립군 2014. 9. 16. 13:31

한중양국의 이중거주자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유 호 림*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객원교수, 중국자본시장

연구회 간사,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국재정금융연구소 소장

 

1. 문제의 제기

최근 한중 양국 간 경제적인적교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양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정주(定住)하는 한국인 또는 중국인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은 이미 2010년에 약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1)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또한 전체 국내체류 외국인의 55%에 해당하는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이러한 한중 양국 간 인적교류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증대 되면서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장벽이 점진적으로 해소된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12년 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현황은 투자건수로는 46,571(누계기준, 이하 동일) 우리나라의 제1대 투자대상국이며 총 투자액으로는 39,676,690,000$로 미국(42,682,636, 000$)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홍콩을 통한 우회투자(4,192, 14,179,834,000$)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계산해보면, 대중국투자규모는 미국을 초월한 50,763건 투자에 53,85 6,524,000$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대 투자대상국이라 할 수 있다.3)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에서는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의 방지 및 세원확대를 이유로 중국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우리교민의 중국내 원천소득에까지 과세권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중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에서는 그 교민의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국내에 소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면처분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08~09년 동안 국내 체류일이 540일이어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긍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조심20122992), “재외국민등록부, 출입국기록 및 해외사업현황 등에 따라 국외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거주자로 보아 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조심20101675), 이는 단순히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여 중국 세법상 거주자의 요건 등에 대한 검토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경제적인적교류가 밀접한 어떠한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양국의 과세고권과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경제적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일방국에 거주하고 있는 타방국의 국민이 일방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방국 또는 타방국에서만 일방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과세권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종래에는 어느 한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여 양국 간 경제적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어떠한 한 개인의 국적과는 무관한 세법상의거주자개념을 도입하여 과세관할권을 확정하거나 배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세계 각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해 거주지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비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법 제1조의 2 1),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중국 국경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으나 중국 국경 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개인으로 중국 공민 및 중국 국경 내에서 소득이 있는 외국 국적인과 화교 홍콩마카오 동포가 모두 포함된다(個所法 §1①, 國稅發[1994]112).”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소 또는 거소의 개념이 일종의 차용개념이자 불명확개념으로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나 중국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중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개인의 경우 종종 이중거주자로 판정되어 양국 간의 합리적인 과세권 배분이 곤란해지거나 심각한 경우 이중과세를 당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경내거주자)에 대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양국 간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세법상거주자의 개념

세법상 거주자란 어떠한에 대한 과세권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통 자연인과 법인 및 기타의 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4) , 어떠한 ‘인’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전 세계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때에는 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원천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때에는 경제관계의 집중성 또는 인적 연고의 친소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 거주자란 과세목적상 어떠한에 대한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과세권을 확정하기 위한 세법상의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국제적 과세원칙은 국가 통치권의 행사범위에 따라 국적기준과 영토기준으로 나뉘어 진다. 이른바 국적기준은 어떠한 국가에 속한 개인이 취득한 국내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이고, 영토기준은 어떠한 국가에서 원천한 소득에 대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는 방법이다. 한편 국적기준과 영토기준의 국제적 과세원칙은 법률용어로 각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정의되는바, 실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등 두 원칙을 혼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거주자 개념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의 결정과 이중거주로 인한 이중과세문제 및 거주지국(또는 소재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동시에 과세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5)

 

따라서 어떠한 한에 대한 거주자로서의 판정여부는 그이 속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6) 거주자의 개념은 또한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의 확정과 합리적인 과세권 배분을 통한 이중과세의 제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세법상 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주소지 기준거주지 기준을 두고 있다. 주소지 기준이란 어떠한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그 국가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하는 방법을 기준을 의미하며, 거주지 기준이란 어떠한 ‘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유지하고 있거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관련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는 소득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과세권의 확정기준으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주소를 거주자 판정의 핵심기준으로 삼고 있지만일시적 거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6개월 기준을 적용하거나(독일)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기도 한다(일본). 그러나 영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에서는실질적(또는 사실적) 거주를 거주자 판정의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 경우 또한 각국에서실질적(또는 사실적) 거주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어떠한이 당해 국가에서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주소지가실질적(또는 사실적) 거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요컨대,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거주자의 판정기준으로서 보편적으로주소지 기준’과거주지 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소지의 판정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하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 거주지를 판정하는 때에는 어떠한과 그 거주지와의 실질적(사실적)관계를 판단하되 그 중요한 기준으로 거주일수와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8)

 

이러한 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현행 OECD모델조약에서는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주지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OECD모델조약 제4조 제1), 만일 어떠한 개인이 조세조약의 양체약국 법률에 따라 이중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요건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요건일상적 거소요건국적요건상호합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모델조약 제4조 제2 (a)~(d)).9)

 

주지하다시피, OECD모델조약은 196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간 조세조약의 체결과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쳐 왔으며, 무엇보다도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각국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판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다. , OECD모델조약에서는 거주자 개념을 조약의 적용에 대한 인적 범위의 결정과 이중거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 및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세권 배분의 핵심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1).

 

3.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

현행 우리나라와 중국의 소득세법에서는 모두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각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있어서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규정하고 주소의 존재여부에 있어서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국 국경 내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로 규정하고 주소의 존재여부를습관적인 거주기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거주자개념과 해석기준 및거주일수’의 기산과 기간규정등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함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0)

 

첫째, 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주소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인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으며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객관성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개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원인이 해소된 후에도 중국 국경 내에 돌아와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및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경우를 중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의 판단을 위한 보조적 요소로서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라는 물적기준인거소개념과 ‘1이라는 기간기준을 동시에 두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물적기준에 해당하는거소에 대하여는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중국 국경 내에서 90(또는 183)이상 체류한 경우’라는 기간기준만을 두고 있어 주소가 없는 각국의에 대한 과세권 판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거주자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1기준의 기산일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1이라는 기간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83기준을 막연히 차용하고 있어 그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법에서는 모두 특정한을 자국의거주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동 규정이 적용되는 양국에 체류하고 있는 각국의이 이중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 이하 동일)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구 또는 장소가 추계결정방식에 의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가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상, < 1>, < 2> 참조)

 

한편 한중 양국 간의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중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를 한중 양국의 법률에 따라 주소 혹은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본점이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각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중조세조약 제1, 4조 제1). 구체적인의 범위로는 개인기업 및 기타 인의 단체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중 양국의 개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중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마).

 

이처럼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를 확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처럼한 국가에서만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한중조세조약에서는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의 판정에 있어서 항구적 주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국적 양국정부의 상호합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국 간 이중과세자에 대한 과세권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한중조세조약 제4조 제2), 이에 대하여 OECD모델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항구적 주소란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곳을 통하여 학교, 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로 정의되고,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거주는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주거는 영속적사용을 위해 안배하고 보유해야 하는바, 이때의 주거는 당해 개인이 언제든지 영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족하므로 주거형태가 소유이든 임차이든 중요하지 아니하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11~ 주석 13).

 

현재 한중 양국의 소득세법에서 모두 항구적 주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직업가족자산기간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한중조세조약과 OECD모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적 주소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주소를습관성 거주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의 과세당국에서는 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은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습관적인 거주란 그 개인이 국외에 체류하는 원인이 해소된 후에도 중국 국경 내에 돌아와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므로,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항구적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정치적 활동문화적 활동사업장소재산관리지역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15).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개념은 특히 거주자 판정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개인의 사적인 행동에 기초한 판단이 더욱 중시된다는 점이 비교적 객관적인 요소인 주소와 가족관계등에 의해 판단되는항구적 거주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역시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속하는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그 개인의자산관계직업관계등에 기초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직업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열거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서는호적가정 또는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모든 개인은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만, 개인소득세법 조문에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개인소득세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중조세조약과 OECD모델조약에서는 어떠한 개인이 조세조약 체결 양체약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모두 두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일상적 거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ECD모델조약에서는 일상적 거소의 판정에 있어서 그 개인이 체류하는 시간의 길이와 간격 및 당해주거에 대한 일상성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19).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일상적 거소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거소의 판단기준으로 반드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어떠한 개인이 주소 없이 거소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경우에만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1이라는 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일수는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상 또는 조세조약상 ‘1의 판단기준으로 차용하고 있는 ‘183일 기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내국세법에서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거소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소가 없는 개인에 대하여는 중국 국경 내에서 만 1년을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개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주소지 없이 만 1년간 체류하였다는 기준으로 365(즉 양력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체류한 경우)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체류일수의 기산에 관

하여도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러 차례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체류한 누적일수가 90(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83)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중조세조약과 OECD모델조약에서는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으로서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에 관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음에도 거주지국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적기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중조세조약에서는 OECD모델조약과 달리 한중 양국의 법률에 의해 기업 또는 단체가 양국의 이중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 한중양국의 거주자에 관한 개념을 비교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3>과 같다.

 

주지하다시피, 한중조세조약은 한국과 중국의 국제간 합의로서 양국 간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재화나 용역의 교류와 자본 및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고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OECD모델조약주석 1 7문단). 따라서 만일 어떠한 개인이 한중 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마치는 글

한중조세조약은 한국과 중국의 국제간 합의로서 양국 간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재화나 용역의 교류와 자본 및 사람의 이동을 촉진하고 조세회피나 탈세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일 어떠한 개인이 양국의 개인소득세법상 모두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땅히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주소나 거소 등에 관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거주자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기초하여 습관적 주소와 거주일수 등에 근거한 항구적 거주요건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이중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배분문제는 결국 한중조세조약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를사회계약설에 근거한채권채무관계로 인식하여, 조세의 징수와 납부관계보다는조세채권자인 과세권자와조세채무자인 납세의무자간의 합리적인권리의무관계의 조정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을 제정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데 있어서, 헌법에 보장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고려가 선행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조세를사회주의 유물론과 국가와 각 경제주체간의위탁대리관계에 기초한이익분배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모든생산요소를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는 각 경제주체가 국가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생산요소를 그 위임범위 내에서 운용하여 취득한 이익을 국가에 상납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과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어 재중 우리투자기업들은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11)

 

그러나 한중 양국의 조세문제에 대한 협약인 한중조세조약은 1991년 체결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의 의정서를 교환하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의 한중 경제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조세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의 거주자 판정과 적용세목 등에 있어서는 이미 조약의 체결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부분적인 개정 또는 의정서의 교환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중FTA가 체결되어 양국 간 인적 물적교류가 더욱 확대된다면 양국 간 조세문제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중FTA의 추진과 더불어 한중조세조약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술한 것처럼 ‘12년 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현황(홍콩포함) 50,763건에 53,856,524,000$(이상, 누계기준)을 투자하여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제1대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이중 대략 재중 우리투자기업의 10% 정도인 약 5,000여 개의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이익을 획득하여 세전이든 세후이든 매년 10억 원 정도의 이윤을 한국에 송금한다면 매년 약 5조원에 달하는 외화수입이 증가하여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동향처럼 중국에서의 이윤창출경로가 불투명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탈루 또는 회피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려 한다면 재중 우리투자기업은 중국에서 획득한 이윤을 국내로 반입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많은 재중 우리투자기업들이 이윤을 중국 또는 홍콩 등 제3국에 유보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바, 이야말로 국부유출이자 역외조세회피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세공평의 제고와 세원확보의 측면에서 악의적으로 국내외의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응당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나, 최소한 국내에서 조세회피의 혐의가 없다면 대내외 투자활성화와 국익제고의 측면을 고려하여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한중 양국의 이중거주자 문제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거주자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과세점에 미달하거나 원천징수로 소득세의 징수가 종료되는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한중 양국의 이중과세에 따른 과세권 배분문제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부동산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계 투자자금의 우리나라 자본시장으로의 진입이 급속히 확대되는 등 중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성향이 전환되고 그 규모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거주자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와 과세권의 적절한 배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2)

 

 

문헌

김준석한인철,『국제조세실무』, 삼일회계법인삼일인포마인, 2012

김완석,『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11

유호림,『최신 중국세법』, 세학사, 2011

박정수,『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 조세연구원, 2009

오윤이진영,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조세학술논집』, 28집 제2

안종석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외국제도와 시사점”,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유호림, “한중조세조약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1권 제3

 

 

                                                                                                            

1)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621000387 최종방문일 2013.04.04

2)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2121323338031939&outlink=1 최종방문일 2013.04.04

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303/e2013031108444592480.htm(최종 방문일 2013.04.09)

4) 다만, 본고는 한중 양국의 자연인 거주자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므로 법인 및 기타의 단체에 관한 과세문제는 배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하부터 서술하는은 모두자연인으로 한정함을 일러둔다.

5) 김준석·한인철,「국제조세 실무」, 삼일회계법인·삼일인포마인, 2012, p.166~p.172

6)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 2 항에서 거주자를국내에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는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여 각각 무제한 납세의무와 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 제3조 제2항에서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규정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제한납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7) 상기 내용은박정수,『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 조세연구원, 2009”, “오윤이진영,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조세학술논집』, 28집 제2“, 안종석 등,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외국제도와 시사점”,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8)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 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전세계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거주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으로 구

분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주소지또는거소지의 개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시민권과 영주권취득여부 또는 미국내 체류일수를 거주자 판정의 주된 기준으로 보고 있어 다소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IRC §7701(b)).

9) 이른바, 항구적 주거란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학교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로 정의된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양 체약국의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거주는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국가에 있는것으로 보되, 이 경우 주거의 소유 또는 점유는 영속적인 사용을 위해 안배하고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11~13). 만일, 개인이 조세조약 체결 쌍방국가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자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의 사회적 관계정치적 활동문화적 활동사업장소재산관리지역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15). OECD모델조약에서는 또한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16). 이때, 그 개인이 체류하는 시간의 길이와 간격 및 당해 주거에 대한 일상성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19). 위와 같이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에 관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음에도 어떠한 개인에 대한 거주자여부가 판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OECD모델조약에서는 국적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ECD모델조약 제4조 제2 (c)). 한편, 이러한 요건을 모두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동시에 두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거나 어느국가의 거주자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서 상호합의를 통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OECD모델조약 제4조 주석 20).

10) 이하에서는김완석,『소득세법론』, 광교이택스, 2011”유호림, 『최신 중국세법』, 세학사, 2011”의 관련 내용 및 양국의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1) 유호림, 전게서, p4

1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06000300&md=20130309004829_AP(최종 방문일 201 3.04.09)

8031939&outlink=1(최종방문일 2013.04.04)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621000387(최종방문일 2013.04.04)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303/e2013031108444592480.htm(최종방문일 2013.04.0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06000300&md=20130309004829_AP(최종방문일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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