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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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성 중심으로 평가지표 대폭 손질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8월 29일자로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1998년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유형별(대출ㆍ보증, 연구개발, 벤처투자) 요건을 기술성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무평가 폐지 - 기술+해외시장진출역량 중시
▪보증ㆍ대출 유형= 자금조달능력(7점), 매출액 순이익률(5점),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점) 등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이 폐지됐다.
평가지표별 배점도 개발전담조직, 개발인력 비율, 기술개발 실적,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은 각 항목별 배점이 기존의 5점에서 7점으로 높아졌다.
생산시설 확보수준(배점 5점→3점), 생산인력 확보수준(4점→3점), 제품의 인지도(7점→4점),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7점→6점) 항목은 배점을 낮췄다.
기술의 우수성 항목 배점은 기존의 7점에서 18점으로 대폭 올리고, 해외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 항목(배점 5점)’은 신설했다.
이같은 개선으로 평가항목중 기술성 분야의 총 배점은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이 올라 기술성이 평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매출액별 차등 - 경영주 및 재무평가항목 폐지
▪연구개발 유형=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D 투자비율이 하락하는 현실이 평가기준에 반영됐다.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요건이 기존에는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일률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업종별로 매출액 구간별로 별도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의료, 정밀, 광학 업종의 경우 현행 투자비율 기준은 매출액의 8%이나 앞으로는 매출 50억원 미만은 8%, 50~100억원은 7%, 100억원 이상은 6%가 적용된다.
사업성 평가항목중 경영주 평가 4개 항목(기술지식수준, 기술경험수준, 기술인력관리,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과 재무성 평가 2개 항목(매출액 경상이익률, 투자대비회수가능성)은 폐지된다.
반면 사업성 4개 항목의 평가 점수는 인지도(현행 12점), 타제품과의 비교우위성(12점)은 30점으로, 판매계획의 타당성(7점)과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7점)에서 20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엔젤투자 및 해외VC도 벤처확인 기회 부여
▪벤처투자 유형= 지금까지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면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벤처투자기관에는 창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된다. 1억원 이상 투자실적과 벤처투자기관 2년이상 근무 등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기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과 동일하게 벤처확인 기회가 부여된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이준희 과장은 “이번 벤처 확인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나 창업자들이 수월하게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 방안과 관련된 규정 개정 작업을 올해 안해 조속히 마무리 해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현행 벤처확인 요건과 개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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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출 유형 평가항목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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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유형 R&D 투자비율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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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유형 사업성 평가 항목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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