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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제도

AI독립군 2010. 3. 24. 10:17

홍콩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제도

- 정부, 중기대출 최고 80%까지 보증 -

- 40여개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

 

□ 제도 개요

 ㅇ 홍콩 무역산업국의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및 일반 운영비 자금조달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중소기업 기준 :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의 제조업체 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비제조업종 기업

  - 홍콩의 중소기업 수는 27만여 개에 달해 전체 기업 수의 98% 가량을 차지하고, 노동력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어 지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ㅇ 중소기업의 대출 시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형식 또는 직접적인 자금지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하에는 조달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함.

  - SME Loan Guarantee Scheme : 일반 설비투자 및 운영비 조달 지원

  - Special Loan Guarantee Scheme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2010.6.30 까지)

  - SME Development Fund : 협회 등 비영리기관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SME Export Marketing Fund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거래선 발굴사업 등)
 

□ 일반 중소기업 자금대출 보증 제도 (SME Loan Guarantee Scheme)

 

 ㅇ 목적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 대출 시 정부 보증을 통해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ㅇ 신청자격 요건

  - 홍콩에 정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홍콩에서의 실질적인 기업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및 대출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됨.

 

 ㅇ 보증지원 대상 자금

  - 설비투자 자금 : 기계, 도구, 컴퓨터 및 SW, 사무집기 및 비품, 영업용 운송수단, 수장 (에어컨, 조명 등 포함, 장식용 인테리어 불포함) 등 기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 소요 비용으로, 홍콩 외 타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 설치도 가능함.

  - 운영 자금 :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임.

 

 ㅇ 대출신청기관 : 36개 시중 금융기관 (첨부 참조)
 

 ㅇ 보증금액 및 기간 : 금융기관에서 승인한 대출 금액의 50%, 최대 HKD 6백만까지 ( 9억원) 정부가 최장 5년까지 보증함.

 

 ㅇ 대출금상환 방법 : 대출기관에 총 금액의 할부상환하며, 첫 상환은 대출일자 기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후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상환금을 입금해야 함.

 

 ㅇ 업무흐름도

 

 

 

 

    특수 중소기업 자금대출 보증 제도 (Special Loan Guarantee Scheme)

 

 ㅇ 목적 :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금 보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시기 중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유동성 문제 해소

 

 ㅇ 신청자격 요건

  - 홍콩에 정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출기관 및 관련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됨)

  - 2008.12.15 기준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

  - 무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대표의,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 50%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의 개인보증이 필요함.

  - 신청 시점에 상환 중인 타 대출금이 없는 기업
 

 ㅇ 보증지원 대상 자금

  - 기업 운영 전반에 사용할 운영 자금 (, 타 대출/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정기 대출 또는 리볼빙 신용 대출 형식
 

 ㅇ 대출신청기관 : 36개 시중 금융기관 (첨부 참조)

 

 ㅇ 보증금액 및 기간 : 금융기관에서 승인한 대출 금액의 80%, 최대 HKD 12백만까지 ( 18억원) 정부가 최장 60개월 또는 2015.6.30 까지 (더 이른 날짜) 보증함.
 

 ㅇ 대출금상환 방법

  - 정기대출 : 대출 후 첫 6개월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할 수 있으며, 이후 최대 54개월 또는 2015.6.30까지 (더 이른 날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음.

  - 리볼빙 신용대출 : 최대 60개월 또는 2015.6.30까지 (더 이른 날짜) 상환해야 함.

 

 ㅇ 업무흐름도 : 일반 중소기업 자금대출 보증 제도와 동일함.

 

중소기업 개발 자금지원 제도 (SME Development Fund)
 

 ㅇ 목적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홍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신청자격 요건

  - 중소기업 지원 비영리기관 (무역/산업 관련 기관, 협회, 연구소 등)

  - 관련 설립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정식 등록된 기관

  - 타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 대상 자금

  - 홍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자금 (각종 연구, 포상, 컨퍼런스/세미나, DB구축, 전시회, 지원센터 운영 등)

  - 2년 이내에 완료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나, 2년 이상 소요될 경우 잔여기간 중의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지원 자금의 사용가능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인건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기자재/설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되는 기자재/설비의 구매 또는 대여료

   . 기타 직접비용 : 소모품비, 용역료, 광고홍보비, 행사비, 외부감사비, 특허등록비 등

  - 임차료, 공과금, 유흥비 및 오만찬비 등은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금액 및 기간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HKD 2백만 (3억원 가량) 또는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90% 중 적은 금액임. (잔여금액은 신청기관에서 자체자금 또는 제3자 후원을 통해 조달해야 함.)

 

□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자금지원 제도 (SME Export Marketing Fund)
 

 ㅇ 목적 : 수출을 통한 홍콩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신청자격 요건

  - 홍콩에 정식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및 페이퍼 컴퍼니는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 자금

  - 비영리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부스 참가 및 수출마케팅 사절단 등 수출을 위한 사업 참가 비용을 지원함. (부스 참가 시 부스임차료, 장치비, 여비 등 지원)

  - 수출시장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무역 관련 잡지/카탈로그/웹사이트 등을 위한 회사/제품 광고비

 

 ㅇ 신청기관 : 무역산업국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자금 부서

    SME Export Marketing Fund Unit

    4/F,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ower

    700 Nathan Road, Kowloon, Hong Kong

    전화 : +852-2398-5127 / 2398-5125

    팩스 : +852-2391-2646 / 3525-0329

    이메일 : emf_enquiry@tid.gov.hk

 

 ㅇ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또는 HKD 5 ( 7.5백만원) 중 낮은 금액

    (1개사당 1회 이상 신청 가능하며, 최대 HKD 15 ( 22.5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함)

 

 ㅇ 신청절차 : 특정 사업 참가 완료 후 6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

   . 신청서 1

   . 유효한 사업자등록증(BR) 사본 1

   . 신청인의 (신청서 서명인) 홍콩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

   . 해당 사업 참가 시 발생한 비용의 영수증 원본 및 사본, 인보이스/견적서/계약서 사본

    (영수증 및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당사자명이 신청자와 동일해야 함)

   . 사업자등록 세부내역서 1 (사업자등록소 Form 1(a) 발급)

   . 추가 신고양식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1개 이상의 지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전시회 또는 사절단 참가의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주최/주관기관의 정보가 명시된 팜플렛 또는 기타 안내자료

   . 해당사업 참가를 증명하는 증빙 (사절단 명단, 전시회 디렉토리, 참가부스 사진, 전시회 참가 배지 등)

   . 해당사업에 참가한 당사자가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면광고비 청구의 경우 다음 서류가 요구됨: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인쇄물의 원본

  - 온라인 광고비 청구의 경우 다음 서류가 요구됨: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웹페이지의 출력본
 

 ㅇ 심사기간 및 지원 방법

  - 무역산업국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모든 신청서를 심사하며, 모든 요구서류가 구비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우편통보함. (모든 영수증/증빙 원본 송부함)

  - 신청에 대한 지원 승인이 난 경우, 결과통보 우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수표를 동봉함.

 

                                                                                                               자료원 : 홍콩무역산업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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