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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로 영국계 거대로펌들 한국시장 “군침 돈다”

AI독립군 2010. 11. 3. 10:57

-EU FTA로 영국계 거대로펌들 한국시장 “군침 돈다”

- 미국계 로펌과 경쟁우위에 서려고 한-EU FTA 통과 로비활동 -

- 영국 법률서비스시장 내수 포화상태로 한국에서 활로찾아 -

- 영국 3대 로펌 매출규모, 한국 법률시장 전체보다 많아 -

 

 

 

 

 

□ 한-EU FTA는 영국 로펌에 기회

 

 ㅇ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6일 체결되자 그간 한국시장에 눈독을 들여온 영미계 대형로펌들의 본격적인 한국시장 진출 움직임이 가속됨. 특히 영국계 로펌들은 미국계보다 훨씬 더 한국시장에 관심을 보여왔음.

 

 ㅇ 지난 4월 영국의 코트라와 같은 기관인 영국무역투자청(UKTI)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형 로펌들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한국에 파견,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옴.

 

 ㅇ 영국 로펌협회인 Law Society Robert Heslett 회장은 런던KBC와의 유선인터뷰에서 왜 영국로펌들에 한-EU FTA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밝혔음. “지난 4 19~21, FTA가 통과되기도 전에 우리 로펌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해 현지 주요 로펌들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열리지 않고 있던 법률서비스시장이다. 우리는 영국계 로펌들이 미국계 경쟁자들보다 훨씬 먼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EU FTA가 한- FTA보다 빨리 통과되도록 로비를 해왔다.”고 밝힘.

 

  Law Society에 따르면 현재 한국 현지의 Bar와 공식적으로 파트너관계를 맺은 영국계 대형로펌만 해도 Addleshaw Goddard, Herbert Smith, Allen & Overy, Clyde & Co, HGF Law, Fenwick Elliott and Pinsent Masons 등이 있다고 함.

 

 ㅇ 지난 6 FTA가 체결된 후 한국의 법무부에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해외로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국언론에서도 전하는 상황임. 주로 영국 로펌의 아시아지사에서 서울사무소 개설을 염두에 둔 문의가 빗발침.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영국 로펌의 국내 진출이 이뤄질 경우 엄청난 법률서비스 수지적자가 예상되지만, 국내로펌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시장이 완전히 장악당할 우려가 있음.

 

 ㅇ 상기 7개 대형로펌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여 진출전략을 세우는 로펌들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함.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가졌던 영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왔는데 영국 상위 로펌 130개의 80%는 해외지사를 운영함.

    

 

 

□ 내수시장 포화상태 영로펌, 경쟁 미로펌과 한국시장 쟁탈전

 

 ㅇ 영국로펌들은 한국시장 진출에 미국로펌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임. 내수시장이 넓은 미국 로펌들은 분위기를 살피는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지만, 내수가 포화상태인 영국 로펌들은 한국사무소 개설 의지가 강함. 영국은 10년 전부터 한국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 왔으며 시장조사를 통해 한국진출이 수익성 있다고 판단함.

 

 ㅇ 한국 법률서비스시장의 유럽계 로펌에 대한 개방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됨. 해외로펌이 외국법 자문만 가능한 1단계 개방을 거쳐 국내 로펌과 동업이 가능해지는 2단계(FTA 발효 2년 이내), 한국변호사 고용이 가능한 '완전개방'(FTA 발효 5년 이내)이 이뤄짐. 완전개방이 이뤄질 때 한국법률 서비스시장은 몸집과 능력을 모두 갖춘 영국계 로펌들에 의해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됨.

 

□ 한-영 법률산업, 체급 달라 맞붙으면 잡아먹힐 우려

 

 ㅇ 한국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영국 3대로펌의 2009년 매출실적은 한 곳만 해도 3조 원에 가까워 우리나라 전체 법률시장 규모(2조 원으로 추정)보다 많음.

 

 ㅇ 소속 변호사도 각각 2000~3000명 규모임. 우리나라 1위 로펌인 '김앤장'의 매출액이 4600억 원(추정), 소속 변호사가 350여 명인 데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공룡급 로펌들임.

 

 ㅇ 영국 로펌은 금융·해상법 부분에서 세계를 주름잡아왔으나 최근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침. 독일에서는 1998년 법률시장 개방 이후 10대 로펌 중 8곳이 영·미계 로펌에 흡수합병됐음. 당시 독일은 개인 변호사 위주의 영업이 많았고 로펌별 변호사 숫자도 50여 명 안팎의 소규모가 대부분이어서 무방비 상태로 잠식될 수밖에 없었음. 일본은 개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5년간 점진적으로 개방을 진행해 토종로펌 가운데 1~5위는 살아남았으나 6~20위 중소로펌 8곳이 영미계에 합병됐음.

 

  

 

 

 ㅇ 영미계 로펌들은 이미 이메일 자문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데,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탈법·편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서비스 수지적자는 471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함. 국내기업이 해외로펌에 건네준 수임료가 국내로펌이 해외에서 거둔 수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는 의미임.

 

 

자료원 : UK TRade & Investment, Law Society Gazette, ePolitix 등 현지 관련협회 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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