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2010.03.30 서울특별시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 ||||
주거 전용면적 |
297㎡이하 |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기숙사형 : 7㎡~30㎡ | ||||
건설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 20세대이상~150세대 미만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대상 | ||||
공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 ||||
대지안의공지 (서울) |
대전시 공지 |
건축선 이격거리(M) |
인접대지 경계선이격거리(M) |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내에서 주상복합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함)도 건설 가능함.
- 건축법상의 용도로 적용 ․ 단지형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 원룸형,기숙사형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
아파트 |
3 |
3 (상업지역 제외) | ||||
연립주택 |
2 |
1.5 (상업지역 제외) | ||||
다세대주택 |
1 |
1 (상업지역 제외) | ||||
일 조 권
[ 정북 일조 및 인접대지 채광, 인동거리 채광] 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 적용
2009/11/11 조례개정 |
정북 일조권 (전용, 일반주거지역)
채광방향 (일반,중심상업 제외)
(조례)다세대주택 |
0.5H (20M이상 도로 제외)
0.5H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0.25H)- (서울-다세대주택 1M이상) |
정북 일조권 (전용, 일반주거지역)
채광방향 (일반,중심상업 제외) |
0.5H (20M이상 도로 제외)
0.5H
(서울-다세대주택 1M이상) | ||
(조례) 인동거리 |
0.5H (서울시- 0.8 배이상) |
인동거리 |
0.25H (서울시-0.8 배이상) | |||
(조례) 남쪽방향 건축물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 |
높은건축물의 0.4H이상, 낮은건축물의 0.5H이상
(서울시- 0.5 배이상) |
남쪽방향 건축물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 |
높은건축물의 0.2H이상, 낮은건축물의 0.25H이상 (서울시-0.5 배이상)
- 단지형 다세대 주택 (4미터이상으로서 0.25 배이상) | |||
주 차 장 |
전용면적85㎡이하 : 1대/75㎡ 전용면적85㎡초과 : 1대/65㎡ ※세대당 1대 이상
|
․ 단지형다세대주택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 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대/120㎡ ․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 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대/130㎡ ※ 단,주차장 완화구역은 1대/200㎡ ※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기계식주차장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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