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다식 & 경제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AI독립군 2010. 4. 27. 09:46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2010.03.30 서울특별시

 

구 분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주택)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기숙사형 : 7㎡~30㎡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및 주차장 완화

․ 20세대이상~150세대 미만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대상

공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일부만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대지안의공지

(서울)

대전시 공지

건축선

이격거리(M)

인접대지

경계선이격거리(M)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내에서 주상복합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에 한함)도 건설 가능함.

 

- 건축법상의 용도로 적용

․ 단지형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

․ 원룸형,기숙사형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

3

3

(상업지역 제외)

연립주택

2

1.5

(상업지역 제외)

다세대주택

1

1

(상업지역 제외)

일 조 권

 

 

[ 정북 일조 및

인접대지 채광,

인동거리 채광]

공동주택은

공지의 중심선

적용

 

 

 

2009/11/11

조례개정

 

정북 일조권

(전용, 일반주거지역)

 

채광방향

(일반,중심상업 제외)

 

(조례)다세대주택

 

0.5H (20M이상 도로 제외)

 

0.5H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0.25H)-

(서울-다세대주택 1M이상)

정북 일조권

(전용, 일반주거지역)

 

채광방향

(일반,중심상업 제외)

 

0.5H (20M이상 도로 제외)

 

0.5H

 

 

(서울-다세대주택 1M이상)

(조례) 인동거리

0.5H (서울시- 0.8 배이상)

인동거리

0.25H (서울시-0.8 배이상)

(조례) 남쪽방향 건축물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

높은건축물의 0.4H이상,

낮은건축물의 0.5H이상

 

(서울시- 0.5 배이상)

남쪽방향 건축물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이격거리

 

높은건축물의 0.2H이상,

낮은건축물의 0.25H이상

(서울시-0.5 배이상)

 

- 단지형 다세대 주택

(4미터이상으로서

0.25 배이상)

주 차 장

전용면적85㎡이하 : 1대/75㎡

전용면적85㎡초과 : 1대/65㎡

※세대당 1대 이상

 

․ 단지형다세대주택 :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 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대/120㎡

․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 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대/130㎡

※ 단,주차장 완화구역은 1대/200㎡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로 건설하는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기계식주차장도 허용

국경없는금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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