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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AI독립군 2019. 5. 8. 09:53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 발효 전후로 초기 혼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개정 법안 발표

 

  2019 4 19, 베트남 정부는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이하 Decision 18)을 발표함.

    - 이는 현행법인 ‘중고기계 수입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KHCN, 이하 Circular 23)’을 대체하는 법령으로 2019 6 15일부로 발효 예정임.

    - 아래는 이번에 발표된 베트남의 새로운 중고기계 수입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함.

 

□ 적용 범위와 비적용대상

 

  ㅇ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함.  

    - 3국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용도는 불가하며,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9/2018/ND-CP)’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에도 해당되면 안 됨.(무기,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

    - 이외에도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낙후, 품질 불량,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중고 기계도 수입 대상에서 제외됨.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요건

 

  ㅇ 이번에 발표된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법령(Decision18)은 현행법 수입요건과 몇몇 차이점이 존재함.

    - 첫째로 생산라인(technological lines)과 기계류(Machinery, Equipment) 수입 요건을 별도로 구분한 점, 둘째로 환경보호·에너지절약·안전과 관련한 한국 표준을 추가로 인정한 점, 셋째로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잔존가치(생산능력, 효율성) 8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넷째로 수입될 생산라인 기술이 OECD 회원국 중 최소 3개 국가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임.

    - (참고) 현행법(Circular 23)에서는 중고기계 수입요건에 대해 ①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해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고 생산라인 및 기계류 수입에 관한 신규 요건

생산라인

(technological lines)

①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② 처음 설계된 생산케파(capa) 혹은 효율성 대비 85% 이상의 성능·품질을 보유해야 .

③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기술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법령(Decree No. 76/2018/ND-CP)’에서 제한·금지한 기술은 수입 불가함.

⑤ 생산라인에 적용되는 기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어야 함.

기계·설비류

(Machinery, Equipment)

①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 때 제조월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08 1월 생산기계를 2018 12월에 수입하려는 경우 {2018-2008=10}으로 계산함.

 - 특정 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포함되는 기계의 경우 부록 1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15~20년 적용이 가능함.  

②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생산라인(technological lines)에 관한 정의가 다소 모호해 원문을 옮김. 법령 원문 상의 생산라인 정의는 “Dây chuyn công ngh là h thng các máy móc, thiết b, công c, phương tin được b trí lp đt, kết ni liên hoàn ti mt đa đim nht đnh theo sơ đ, quy trình công ngh đã thiết kế, bo đm vn hành đng b đ sn xut”임.

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 중고기계 수입 시 제출 서류 및 절차

 

  ㅇ 수입 시 요구서류도 현행법과 일부 차이점을 보임.

    - 기업등록증명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고기계 제조업체의 품질 증명서(제조연도 및 QCVN 충족 여부역시 원본과 함께 영사관 공증, 베트남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중고 기계 감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② 감정 장소 및 날짜

    ③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사용 중 혹은 비사용 중)

    ④ 감정 방법 및 과정: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G7국가 및 한국 표준 등

    ⑤ 감정증명서 유효기간은 베트남 통관 기준으로 중고 기계는 6개월 이내, 중고 생산라인은 18개월 이내여야 함.

 

중고기계 수입 제출 서류 및 절차

 구분

제출 서류

절차

생산라인

(technological lines)

① 기본 수입통관서류

②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 위탁 수입의 경우 위탁서류가 있어야 함.

③ 중고기계 감정증명서(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감정 장소 및 날짜,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 국가기술표준(QCVN) 부합 여부, OECD 회원국 사용 여부 및 세부 내용 포함)

① 필요한 모든 수입서류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

  해당 결의안 5조에 명시된 수입 요건(국가기술표준 부합 등)을 모두 충족 시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

③ 불충분 시 별도 창고 보관 및 행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및 패널티 발생 가능

기계ㆍ설비류

(Machinery, Equipment)

① 기본 수입통관서류

②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G7국가 및 한국에서 생산된 기계의 경우, 제조업체가 발행한 수입요건 충족 인증서 원본

  - 해당 증명서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 번역본도 첨부 필요

④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제조업체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 검사기관의 중고기계 감정증명서

① 필요한 모든 수입서류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

  해당 결의안 6조에 명시된 수입 요건(국가기술표준 부합 등)을 모두 충족 시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

③ 불충분 시 별도 창고 보관 및 행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및 패널티 발생 가능

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 시사점

 

  ㅇ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은 현재도 까다로우나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

    - 현지 진출한 한국 물류 기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법상에서도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최대한 중고기계를 재정비하고 새 것처럼 만들어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 법안은 현재보다 더 복잡하고, 중고기계에 대한 감정 평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힘.
 

  ㅇ 베트남이 이처럼 중고기계 수입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구식 장비가 자국으로 대량 수입(덤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 때문임.

    - 특히 이번 법령 5 5항에서 ‘반드시 OECD 회원국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일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구식 기계 및 낙후된 기술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ㅇ 베트남의 정확한 중고기계 수입액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중고기계 수입 대상인 HS 코드 84, 85류 수입액은 2017년 기준 각각 224억 달러, 630억 달러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함.

    - 이는 베트남 산업 생산 활동(특히 제조업)은 지속 확대 추세지만 이를 위한 기계·설비 공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중국으로부터 기계류 수입 비중이 약 35%로 가장 높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낙후된 기계·설비가 베트남으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최근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고도화 정책을 펼치며 낙후된 기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음.

 

베트남의 기계류 및 부품(HS 코드 84, 85류 기준) 수입 추이(단위: 천 달러)



: 위 수치는 중고 기계와 신제품을 모두 포함한 수치

자료: ITC Trade Map

 

  ㅇ 오는 6 15일 이번 법령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전 법령과 같이 모호한 내용들이 많고 복잡하며 실무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 이를 그대로 따르기가 매우 어려움.

    - 또한 이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베트남 세관 등 실무 부서에 적용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반드시 추후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발효 시점을 전후로 대베트남 중고기계 수출 및 수입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통관 전문가 및 전문 대행업체의 자문을 반드시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임.

 

 

자료: 베트남 법령, ITC Trade Map, 현지 언론 보도, 인터뷰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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