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삽질(외자의 허와실)

나이지리아 무역사기, 국제입찰 조심하라

AI독립군 2010. 4. 5. 17:52

        나이지리아 무역사기, 국제입찰 조심하라

              - 변호사 선임, Commission 등 개입될 경우 무역사기 가능성 높아 -

              - ECOWAS, NDDC 관련 무역사기 유의 -

 

 

 

 

무역사기국가의 오명,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는 무역사기로 악명을 떨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무역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사기성 오퍼들은 주로 각국의 정부입찰, 국제기구 또는 구호단체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이름을 악용해 수출에 목마른 우리기업들을 유혹하고 있음.

 

 ○ 우리기업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진성 바이어로 둔갑한 사기꾼들과 한두 번 코레스를 주고 받다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거액의 계약금을 눈앞에 두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무역실무의 맹점을 악용한 사기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기업이 무역사기 진위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계약단계에 이르러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서야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하지만 몇 가지만 유념하면 누구라도 무역사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무역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될 것임.

 

COMMISSION?, 코 꿰기 십상

 

 ○ 나이지리아 무역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국제입찰을 빼놓을 수 없음. 거액의 거래조건을 제시한 바이어들은 대부분 국제입찰이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기업에 접근함.

 

지방에 소재한 제조업체 K사는 무역 인콰이어리 포털사이트 A를 통해 나이지리아 바이어와 교신을 시작함. 바이어는 K사 제품으로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of West Africa, ECOWAS)에서 진행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고 싶다며, K사의 기업정보 및 가격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함.

K사는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바이어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함. 바이어 측에서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입찰계약추진위원회(Contract Commission)로부터 입찰에 성공했다는 희소식이 왔다고 전함.

K사는 자사의 제품이 입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대량발주를 준비하려고 서둘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어는 계약서 서명을 위해 K사의 대표가 나이지리아를 2~3일 내에 방문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K사를 대신할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알림. 아울러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3,500달러의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에 송금할 것을 요청함.

 

 ○ 나이지리아 무역사기꾼들은 위의 사례 처럼 국제입찰을 빌미로 정부 또는 특정 단체, 특히 COMMISSION을 언급하며 접근함. 그러나 라고스KBC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COMMISSION 부서 또는 기관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제입찰정보 또한 사실무근임.

 

 ○ 이처럼 국제입찰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유형을 보면, 입찰참여를 제시한 시점부터 입찰에 성공할 때까지 짧게는 1주일 이상, 길게는 1~2달 내외로 매우 빠르게 진행됨.

 

 ○ 일반적인 나이지리아 국제입찰은 로컬기업들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됨. 즉 입찰기간이 1~2주 정도로 매우 짧으며, 나이지리아 정부의 Local Contents 제도 때문에 현지기업이 아닌 이상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움. 하지만 입찰기간이 짧다고 해서 입찰 성공여부가 1~2주 또는 1~2달 안에 결정되지 않음. 나이지리아와 같은 후진국의 행정은 서류처리에만 몇 달이 소요되기 때문임. 이처럼 단기간 내에 이뤄지는 국제입찰건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무역사기 2대 사칭 기관

 

 

                                                                                                               자료원 : NDDC(nddc.gov.ng)

 

  NDDC는 나이지리아 석유개발지역인 나이저 델타지역의 사회 및 경제 개선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발전소, 도로, 병원, 학교 등의 건설프로젝트 등을 추진함.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이 지역의 석유를 개발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자 정부는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NDDC의 입찰을 사칭한 무역사기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해당기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음.

 

국내 중장비 제조업체인 N사는 무역 인콰이어리 포털사이트 A를 통해 나이지리아 바이어와 접촉함. 바이어는 NDDC에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NDDC의 고위간부를 알고 있으니 N사가 입찰에 함께 참가할 경우 대규모 오더를 발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함.

바이어는 NDDC 측의 Contract Award Commission 총괄 책임자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을 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등 N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N사는 나이지리아가 무역사기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라고스KBC에 바이어정보 확인요청을 함. 확인결과 NDDC의 국제입찰건 중 N사와 관련된 입찰은 존재하지 않으며, Contract Award Commission이란 기관 및 통화를 했던 사람은 실존인물이 아님을 확인함.

 

 

                                                                                                         자료원 : ECOWAS(www.ecowas.int)

 

  ECOWAS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부아프리카 15개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연합으로 역내 공동번영 및 지역안정을 목적으로 1975년에 창립됐음. 현재 야라두아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ECOWAS 의장직을 겸임함. 역내 생산제품 무관세 통관의 경우,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그 제품은 ECOWAS 회원국 간 무관세로 교역될 수 있는데, 현재 70여 개 품목이 무관세 대상품목임.

 

 ○ 나이지리아 무역사기꾼들이 ECOWAS 기관을 사칭해 국제입찰을 미끼로 우리기업들에 대량 발주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 국내의 P사는 나이지리아 바이어로부터 ECOWAS의 화장품 입찰정보를 입수함. 바이어는 ECOWAS Agent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ECOWAS Contract Awarding Commission에서 입찰권한을 받았다고 함.

바이어는 P사의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며, 입찰물량은 200만 개로 입찰참여를 위해 우리기업의 정보 및 Proforma Invoice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함.

P사는 ECOWAS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서 실제 존재하는 기관임을 확신했고, 바이어가 요청한 서류를 전달해 줌. 서류를 보낸 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바이어 측에서 입찰에 성공했다면서 계약서 체결을 위해 P사의 나이지리아 방문을 급하게 요청함.

P사는 입찰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 의심스러워 확인을 위해 라고스KBC에 확인요청을 의뢰함.

 

  ECOWAS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국제입찰은 진행하지도 않으며, 관련 품목은 ECOWAS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음. 그럼에도 우리기업들은 대규모 오더 때문에 무역사기에 더욱 빠져들게 됨.

 

  ECOWAS와 관련된 국제입찰건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인콰이어리를 입수할 경우 반드시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해야 함.

 

거액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 무역거래란 수출자(Seller)와 수입자(Buyer)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비유됨. 수출자 및 수입자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호협상을 진행함.

 

 ○ 그러나 나이지리아 무역사기의 특징은 수입자가 언제나 수출자에 유리한 협상조건을 제시해, 우리기업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빠짐.

 

우리나라 중견 제조업체 B사는 무역 인콰이어리 포털사이트 A를 통해 나이지리아 바이어를 발굴함. 그런데 바이어가 중고컴퓨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오더를 냈고 그것도 100% T/T Advance 결제조건을 제시함.

B사는 기회다 싶어 얼른 계약체결을 위해 바이어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바이어에게 줌. 그런데 어느 날 바이어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송금제도 때문에 자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S사에 급하게 연락함.

S사는 거액의 금액을 하루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락하기로 함. 바이어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3,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나이지리아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함.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2005년부터 외환통제를 위해 T/T 송금을 억제하도록 시중 상업은행에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 수입상들은 비공식 경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T/T 송금을 하지 못함. 따라서 100% T/T 거래조건일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만약 나이지리아 바이어가 우리기업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선뜻 제시할 경우, 무역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기업들은 거액이 걸린 이 기회가 마치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해 무역사기가 아닐 것이라 믿음. 하지만 라고스KBC 확인결과 100% 무역사기였음.

 

시사점

 

 ○ 나이지리아의 무역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비상식적인 유혹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도 KOTRA 고객지원센터를 경유해 라고스KBC '해외시장 조사대행 - 바이어정보확인' 서비스(무료)를 신청,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한편 대다수의 나이지리아 바이어들은 일부 몰지각한 나이지리아 악덕업체들의 무역사기사건으로 세계시장에서 나이지리아가 나쁜 평판을 얻게 돼 자신들의 비즈니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데 매우 분개하며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시장이 전형적인 가격시장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최근 들어 중국산 및 인도산 저급 제품에 대한 나이지리아 소비자들의 반감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품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유망잠재시장인 나이지리아 시장개척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은 나이지리아 바이어들의 진성 인콰이어리에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별적인 지혜가 필요함.

 

 

                                                                                 자료원 : NDDC, ECOWAS 및 코트라 라고스KBC 자체종합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ardc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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