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낙관속 3대복병
부동산ㆍ가계부채ㆍ취약한 외환시장
◆ 이코노미스트 콘퍼런스 ◆
"한국 경제, 부동산 시장이 변수다." "취약한 외환시장이 여전히 문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5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열린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과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지만 침체에 빠진 부동산에 대한 염려가 제기됐다.
톰 번 무디스 아시아 신용평가국장은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기업 부채, 은행들의 단기 외채, 가계 부채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LH공사의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정부가 개입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 경제가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부동산이 급격한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걱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위기 요소로 취약한 외환시장도 극복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이날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자로 나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우리처럼 개방되고 통제되지 않은 환율제도에서는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라며 물으면서 "외환 부문에서 큰 시스템 위기가 올 만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한국 금융에 시스템적으로 위기가 올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밖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 등이 있지만 시스템 문제로 연결될 만한 불안은 없다"며 "가계부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60~70% 이상이 중산층 이상이어서 현재 여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찰스 고다드 EIU 책임편집장은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에서 세계 경제의 미래를 찾고 있다"면서도 "내년엔 세계 경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과장은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주석) 행사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시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에 대해 다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 1일 연례보고서에서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IMF의 처방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대해 "1997년 당시 IMF가 한국인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되고 당장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전정홍 기자]
[국경없는금융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 환영]
(주석)
열석발언권 [列席發言權]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하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전적으로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라는 의미이다.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은 한국은행의 동의가 없다 해도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은행법 제91조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통화신용정책 및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합의제 정책결정 기구, 7인으로 구성)에 참석하여 정부측 의견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으로 한국은행은 시중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대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받았다. 그 결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로 복권되고, 재무부장관이 맡던 금융통화위원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는 것으로 변경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당시 경제관료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마련한 것이 바로 한국은행법의 열석발언권 조항이라 볼 수 있다.
1998년 한국은행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열석발언권의 행사를 자제해왔는데 법 시행 이후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것은 1998년 4월 9일,1999년 1월 7일과 1월 28일,6월 3일 등 단 4차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11년 동안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중단하였던 열석발언권이 2010년 1월부터 다시 행사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여 금리인상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열석발언권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손가락 버튼 누르고 가는 블로거님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량대복 기원합니다.
아니면 XX될걸요(협박 ㅎㅎㅎ)
'얄팍다식 & 경제 > 잡학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인들의 하루 24시간 (0) | 2010.10.28 |
---|---|
소니 사례에서 배우는 계획의 오류 (0) | 2010.10.18 |
프리미엄 아울렛, 그 성장의 비밀 (0) | 2010.07.19 |
선박투자회사 중고컨테이너선 구입 및 대선사업에 대한 PF사례분석 (0) | 2010.07.07 |
신용평가 4사의 유효신용등급 종합표(2010년 06월 29일 기준) (0) | 201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