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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중고컨테이너선 구입 및 대선사업에 대한 PF사례분석

AI독립군 2010. 7. 7. 14:37

선박투자회사 중고컨테이너선 구입

대선사업에 대한 PF사례분석

I. 프로젝트 개요

 

1. 사업내용

 

□ 프로젝트 구조

 

○ 본 사업은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선박투자회사’(SIC ; Ship Investment Company)가 해외자회사(SPC)를 통해 중고 컨테이너선 1척을 매입하여 ()A나용선**하고 용선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임

 

○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파나마에 설립될 해외자회사(SPC)를 차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대출금, 선박투자회사(SIC)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여 SPC에게 제공하는 후순위대출금, 그리고 ()A의 용선료 보증금 등으로 구성됨

 

SPC는 구입한 중고 컨테이너선를 나용선(Bare boat Charter)계약을 통해 ()A 8년 동안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선료를 받아 금융기관의 선순위대출 및 선박투자회사(SIC)의 후순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선박투자회사는 회수된 후순위대출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됨

 

                                                                                       

** 보통의 용선은 선주가 선장, 선원 등의 필요 인원, 선용품 등을 완비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선박을 제공하나 나용선(Bare Boat Charter)은 선주가 선박만을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고, 운송행위를 담당하는 용선형태임. 따라서 나용선의 경우 선주는 선박의 감가상각비와 금리 등 자본비(Capital Costs)만을 부담하고 선원비, 선체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선박의 운영비(Operation Costs)와 연료비, 항비, 화물하역비 등의 항해비(Voyage Costs)는 모두 용선자가 부담함. 용선자는 선장을 통해 사실상 선박을 점유, 지배함으로써일시적인 선주의 지위를 얻게 됨.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SIC는 파나마에 자회사인 SPC를 설립, 1척 선박만으로 운용하며, 선박의 취득,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등을 K선박운용㈜*에 위탁 운용함

 

○ ㈜A '05 5 C사와 중고 컨테이너선('91년에 건조) 1척에 대한 구입 계약(MOA)을 체결하였고, SPC는 본 계획선박 구입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A로부터 양수받게 되며, A는 계약시 지불한 선가의 10%를 용선보증금**으로 SPC에 계약이전시 이양하게 됨

 

 

 

○ 실사 (Due Diligence) 기관

- 사업성검토기관 : 신용평가사

- 대주단 법률자문기관 : 법무법인

 

                                                                                   

* K선박운용() 2002 5월 제정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선박운용 수탁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선박운용회사임

** 사업구조상 보증금은 용선사가 용선기간 중 지급해야 할 전체 용선료 중 10% 해당분을 선 지급한 선급용선료로서의 성격이 강함

 

 

 

□ 주요 당사자

 

○ 선박투자회사(SIC : Ship Investment Company)

- SIC(선박투자회사)는 파나마에 자회사인 SPC를 설립하고, 증권회사를 총액인수 주간사로 선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

- SIC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SPC의 단독주주로서 SPC를 통해 본건 선박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일반 공모를 통해 조성한 자본금 전액을 SPC 앞 후순위대출로 제공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

 

○ 파나마자회사(SPC)

- SPC는 산업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차입금을, SIC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함

- SPC ()A가 당초 선박매도자인 C사와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상의 매입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후 위에서 조달한 재원을 매도자 앞 선박대금잔금(90%)으로 지불함

 

○ 용선회사

- 용선회사인 ()A ‘05 5 C사와 중고 컨테이너선 1(’91년 건조된 D)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선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

- ()A는 위 계약에 따른 선박구매자로서의 권리의무를 SPC에 이전하지만, 기 지불한 계약금은 계약인수로 새로운 선주가 되는 SPC에 납부해야 할 용선보증금과 상계

 

○ 대주단

- 본 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선박대금은 97.2%에 해당

- 이에 대해 SPC는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차입금을, SIC로부터 후순위 차입금을, 그리고 선박용선사인 ㈜A로부터 용선보증금을 통해 조달

 

○ 자산보관회사

- 선박투자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36(자산보관의 위탁)에 의거 보유자산, 선박 권리관계서류 등의 보관 및 관련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

 

 

 

2. 재원조달계획

 

□ 소요자금 세부내역

 

○ 소요자금은 선박대금과 금융부대비용으로 구성됨

 

○ 선박대금은 선박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며, 금융부대비용은 SIC SPC 설립비용과 금융약정에 따른 금융주선수수료(Arrangement Fee) 등임

- SIC비용 : 선박운용회사에 지불할 선박운용위탁수수료, 증권사에 대한 총액인수모집 수수료등

- SPC비용 : 선박등록비용 등 SPC 설립 초기 발생비용

 

 

□ 재원조달 세부내역

 

○ 재원구성

- 선순위 차입금 63.1%, 후순위 차입금 27.2%, 용선사 보증금은 9.7%로 구성

 

○ 용선보증금은 선박용선회사인 ㈜A가 선박매매계약시 납입하였으며, SPC는 ㈜A가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을 인수하고 ㈜A가 납입한 선박매매 계약금 10%를 용선보증금으로 전환

 

○ 선순위 차입금 조달

- 총 소요자금의 63.1%를 차지하는 선순위 차입금은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하며, 선박인도시점에 맞추어 인출

 

○ 후순위 차입금 조달

- SIC는 선박투자업 인가 승인을 득한 후 사모증자를 통하여 SIC 자본금을 확보한 후, SPC에게 후순위 대출금을 제공함

- 조달된 자본금은 향후 구주매출(공모)의 형태로 매각하며, 공모 후 상장기준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거래소(또는 등록시장)에 즉시 상장함

 

 

□ 채권보전

 

○ 선박 인도 즉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출자자인 선박투자회사 보유 차주 발행주식에 질권 설정

 

○ 장기용선계약(BBCHP)의 권리 양수

 

○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 모든 애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에 대한 근질권 설정

 

○ 자산보호조항(Asset Protection Clause)

- 선박시장가격과 미상환대출잔액 비율을 대출기간동안 일정비율 이상 유지

 

○ 기타 계약상의 제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 사업위험 분석

 

1. 공선위험

 

()A와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공선위험을 해소

 

○ 또한 용선사로 하여금 ()B와 정기용선(Time Charter)* 방식의 재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선위험을 경감

 

2. 시장위험

 

○ 일차적인 시장위험은 용선사가 부담하게 되며, ()B의 영업력 등을 감안할경우 위험의 발생가능성은 작음

 

 

                                                                                

* 선박 운항에 관한 일정 권리가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용선자가 실제 운송행위를 담당함. 용선자는 연료비, 항비 및 화물하역비등의 항해비(Voyage Costs)만을 책임지고 나머지 자본비(감가상각비, 금융비용등) 및 운영비(선원비, 선체보험료, 수선유지비 등)등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감항능력)를 유지하는 책임은 선주에게 있음. 선주는 선장 및 선원의 임명과 지휘권이 있으며, 용선사는 화물운송의 지휘만을담당함.

 

 

 

○ 시장위험이 용선사의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경우 대체 용선사의 확보 또는 선박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나 역사적 실적, 본 사업관련 컨테이너선의 범용성 등을 감안할 경우 원리금상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실질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자산보호조항을 추가

 

 

3. 운영위험

 

○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운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용선사가 부담하여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위험은 없음

 

○ 선박사고위험과 관련하여, 용선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운용상 발생가능한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선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선박사고에 대비

 

 

4. 용선사 신용위험

 

○ 용선사의 파산 또는 나용선계약 불이행시 대체 용선사를 확보하여 재용선을 주거나, 대주 앞 선순위근저당권 설정된 선박의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게 함

 

 

5. 재무위험

 

○ 자본금 조달위험과 관련하여, 주식공모 주간사인 증권사와 총액인수 약정을 체결하므로 조달위험은 공모주간사에 전가됨

 

○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차주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용선사로 이전됨

 

○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환 위험을 헤지함

 

 

 

. 차입금 상환가능성 검토

 

1. 계약구조상 차입금 상환 가능성 검토

 

○ 선순위 및 후순위 차입금의 차주인 SPC는 ㈜A 8년간 장기용선계약(BBCHP)을 체결하고,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운영비용에 해당하는 대선료를 지급받으므로 ㈜A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차입금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또한 ㈜A와 ㈜B와의 5년간 TC(Time Charter) 계약을 통하여 ㈜A의 영업측면의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이며, 선순위 대출원리금 상환까지는 ()B로부터 대선료 수입이 유입되므로 후순위 대출 원리금에 비해 선순위 대출 원리금 상환은 훨씬 안정적임

 

○ 후순위대출원리금은 선순위대출원리금이 초기 5년간 상환된 이후, 나머지 3년간 상환되는 구조이나, A사는 5년간만 TC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계약종료 후 추가적인 계약체결에 대한 위험은 존재함

 

 

2. 재용선을 통한 차입금 상환 가능성 검토

 

()A가 대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용은 선원비, 선비, 보험료 및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고정운영비와 SPC에 지급해야 하는 용선료(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 원리금 상당액)로 구성됨.

 

○ 운영개시로부터 5년동안 컨테이너 선박의 용선료 수준과 해운시황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요 용선료 수준에서 재용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운영개시 5년 이후부터는 해운시황에 연동하는 평균 용선료 수준의 변동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용선료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3. 선박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 가능성 검토

 

□ 중고 선가 분석

 

○ 중고선 시장은 운임시장, 신조선시장, 선박 해체시장 등 해운시장 내외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수급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완전경쟁시장으로서 국내간, 지역별 거래보다는 영국 및 그리스 등 해운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간 선박매매가 이루어지는 국제시장임

 

○ 중고선은 신조선에 대한 대체재로서 신조선가와 유사한 변동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론적으로 중고선가는 신조선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선박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가능성 분석

 

○ 해운시황을 고려할 때 경제외적 변수가 없는 한 단기적(1~2년을 가정)으로운임, 용선료, 선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초기 1~2년간은 중고선가가 매입가격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2004~2005년간(과거1~2년간) 평균선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선박가격이 초기 취득가격을 유지한다면 선박매각 대금은 선순위 차입금 잔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

- 보수적 견지에서 선박가격이 2004~2005년 평균 중고선가 수준에서 형성된다 하더라도 선박 매각을 통한 선순위차입금 상환은 가능

 

2년 이상 장기적 견지에서 중고선가의 큰 변동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Stress Test를 수행

 

○ 결론적으로 장단기 해운시황, 중고선가의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선박매각을 통한 선순위차입금 상환가능성은 높은 수준

 

 

김 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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