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수년간 부동산PF 1조원 부당취급"
정상적인 여신절차 없이 신탁단장 전결로 처리
담당 PF 팀장 등 배임혐의로 경찰 고발
우리은행이 신탁사업부문에서 수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취급하면서 정상적인 여신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급보증을 해주는 등 1조원의 여신 부당취급이 이뤄진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이같은 위규행위를 적발, 당시 신탁사업단장에 대해 감봉 3개월, 황영기 박해춘 전 행장 등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신탁사업부문은 지난 2002년 6월2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총 49건, 4조2335억원(누계)의 부동산 PF 업무를 취급하면서 차주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한 이익상실 사유 등이 발생하면 은행이 브릿지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양수한다는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했다.
대출채권 양수는 실질적으로 은행이 브릿지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대신 갚아주는 지급보증 성격이다. 따라서 은행 내규에 따라 여신협의회 등의 전결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같은 정상적인 여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업단장(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이같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성격을 띄고 있어 은행계정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반영해야 했지만 이 역시 누락했다.
특히 4조원의 PF지급보증 가운데 2조원 수준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겸 은행장 재직 시절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가 이뤄진 배경의 하나였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지난해 검사 당시(검사기준일 6월말) 부당하게 취급된 부동산PF 규모가 잔액기준으로는 1조원 수준이고, 지난해 1월~5월까지 울산 화정동 아파트개발사업(수평디앤피) 등 7곳에서 기한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9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후 추가적인 손실 여부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부실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올 하반기에 예정된 종합검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이날 우리은행 명동 본점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은행의 PF 총 규모는 1조7500억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요주의 이하로 관리하는 금액이 9240억원"이라며 "이에 대해 작년에 2900억원, 올해 2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거액의 여신 부당취급이 일어난 것을 두고 과거 은행간 대출경쟁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해 주면서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같은 부동산PF 취급 과정에서 당시 우리은행 PF담당자와 시행사간 사적인 부당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우리은행을 통해 담당 팀장인 정모 팀장과 천모 팀장 두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명확한 혐의는 아직 모르지만 계약과 별개로 담당 직원과 시행사간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여러가지 건들이 있을 수 있을테고 이런 의심스런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단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원정희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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