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개인보호장비(PPE) 구매 가이드라인 주영국대사관 조달관 □ 개요 ◦ EU Regulation 2016/425 (EU PPE Regulation) 하에 모든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는 적합성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거쳐야 하고, CE마크를 부착해야 판매 가능 ◦ 코로나 위기 상황하에 신속한 PPE 구매 및 공급을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EU Commission Recommendation 2020/403을 통하여 CE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영국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 주요내용 1) PPE를 정부에 판매 또는 기부하는 경우 ◦ (내용) 정부 및 의료종사자(NHS)를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