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품의약국,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지침 발표 미 식품의약국,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지침 발표 - 산업용 개인보호장비 FDA 절차 없이 미국 관세청에 수입 신고 - - 응급사용허가(EUA), 재량적 집행 지침 해당 품목은 일시적으로 FDA 절차 생략 가능 - □ 미국 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개인보호장비 및 인공호흡기 공급난이 .. 얄팍다식 & 경제/식품 정보(스타트업)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