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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향후 과제

AI독립군 2023. 11. 2. 09:20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향후 과제

요약: 한국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 ATS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규거래소 중심의 단일거래시장 체제가 종료되고 복수거래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비용 절감과 주문 집행의 질적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시장분할 문제와 정규거래소와의 협업 등 초기 대체거래소 정착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이슈가 존재한다.
 
주요 내용:
  1. ATS 출범: 한국의 첫 ATS '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승인을 통해 ATS의 거래소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예비인가 승인 후 18개월 내에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어, 내년 중 ATS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복수거래시장 체제: 복수거래시장 체제는 거래비용 감소와 주문 집행의 질적 개선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분할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거래시설들 간 경쟁이 강화되면 증권매매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주문 집행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며, ATS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거래시설이 늘어나면 유동성 저하, 가격발견기능 저하, 시스템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협조체계 구축: 정규거래소, ATS, 유관기관들은 소통 창구 및 협의기구를 개설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TS에 대한 시장감시와 청산 · 결제 기능을 정규거래소에 위탁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정규거래소와 ATS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최선집행원칙: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근간인 최선집행원칙을 정비하여 거래 시설 간 경쟁이 투자자 편익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최선집행원칙은 고객의 주문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이를 규제나 가이드라인으로 확립해야 한다.
 
전망 및 결론: ATS의 출범은 한국의 금융시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ATS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기존 거래소 체제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협조체계의 구축과 최선집행원칙의 정비를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ATS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ATS의 성공은 한국의 금융 시장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ATS의 도입은 국내 증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규거래소 중심의 시장 체제가 깨지고, 복수거래시장 체제로의 전환은 시장분할, 가격발견 및 가격 안정성 약화, 거래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ATS와 정규거래소, 그리고 관련 기관 사이의 협조 체계가 미흡하다. 시장감시와 청산·결제 기능을 위한 세부적인 협의 및 준비가 부족하며,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불완전하다.
  • ATS는 가상 자산 시장에 더 많은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TS가 기존 거래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거래소들은 이미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ATS는 경쟁에서 밀리기 쉽다. 또한, ATS는 가상 자산 시장의 탈중앙화와 비정부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ATS는 해외 ATS와 비교해도 열악한 위치에 있다. 해외 ATS는 주로 증권거래에 사용되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 자산 거래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ATS의 가상 자산 거래 지원은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종합적으로, ATS의 도입은 기존 거래소와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상 자산 시장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부정적인 영향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와 규제당국은 국내 시장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문]

최근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승인이 완료되면서 정규거래소 중심의 단일거래시장 체제 종료 및 복수거래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복수거래시장 체제는 거래시장 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 거래비용 감소 등의 후생증 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분할 문제, 정규거래소와의 협업 등 초기 대체거래소 정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산재하다.

 

복수거래시장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거래시장들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집행원 칙의 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최근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승인으로 국내 첫 ATS의 거래소 시장 진입 및 복수거래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 금융당국은 7.19 ATS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ATS 근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ATS 출범이 임박하였다.

 * 대체거래소는 증권의 매매나 중개 업무 등 정규거래소의 증권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만 상장기능을 보유하지 않고 정규거래소에 비해 약한 규제를 받는 거래시설(trading venue)을 지칭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미국은 ATS, 유럽은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일본은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 등 국가별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 예비인가 승인 후 18개월내에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중 ATS 영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복수거래시장 체제는 거래시설 간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과 주문 집행의 질적 제고를 가능하게 하지만, 시장분할에 따른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제도 및 관행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복수의 거래시설들 간 경쟁이 강화되면 증권매매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거래체결 확률 및 속 도, 호가방식 등 가격 외 다양한 측면에서 주문 집행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다수의 ATS들이 정규거래소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ATS들은 주식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증권매매와 정규거래소와 차별화되는 매매방식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폭넓게 충족시키고 있다.

* 미국은 정규거래소들 외에도 약 70개의 ATS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유럽은 2020년 기준 약 127개의 정규거래소, 142개의 MTF, 그 외 다수의 내부주문집행업자(systematic internalisers) 등이 영업하고 있으며, 거래금액 기준으로 대체거래소들의 상장주식 거래량 점유율이 10%를 상회한다.

* ATS들은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수수료뿐 아니라 매매체결 가능성이나 속도, 호가단위 등을 차별화하여 투자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한편, 거래시설이 늘어나게 되면서 유동성 및 가격발견기능 저하나 거래시설 간 이해관계 충 돌 가능성, 시스템 안정성 및 거래정보의 투명성 확보 이슈 등 시장분할에 의한 잠재적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의 본인가까지의 기간을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거래시설이 증가하면 경쟁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매매대상 증권별로 거래량이 여러 시설로 분산되어 거래시설 당 거래량이 감소함으로써 가격발견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시장별 가격 충격이 증폭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규제 및 시장감시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래시설의 사전적(pre-trade), 사후적(post-trade) 거래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해지며,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3. 정규거래소, ATS, 유관기관들이 소통 창구 및 협의기구 개설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TS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ATS에 대한 시장감시와 청산 · 결제 기능을 정규거래소에 위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 책정, 발생 가능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매뉴얼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정규거래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향후 매매대상 상품, 매매방식, 거래시간 등 다양한 부문에서 ATS가 정규거래소와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정규거래소와 ATS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감독당국이나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예컨대 ATS의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 상장주식과 주식관련 예탁증권(Depositary Re-ceipts: DR)으로 국한되어 있는 ATS의 매매대상 상품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 따라서, 정규거래소와 ATS, 유관기관들이 사전에 이러한 이슈들을 검토하고 의견 조율을 통 해 투자자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또한,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근간인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을 정비함으로써 거래 시설 간 경쟁이 실효적으로 투자자 편익 제고로 연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최선집행원칙은 복수의 거래시설이 존재할 때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는 투자매매업자·중개업 자 등이 주어진 상황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동 원칙은 가격, 수량, 거래체결 가능성, 속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수의 거래시설들이 경쟁할 때 고객의 주문을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러한 경쟁요소에서 우위에 있는 거래시설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거래시설들 간 경쟁이 실제 투자자 편익 증대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

● 주요국들은 최선집행원칙을 법규나 자율규제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본시장법에서 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 미국의 경우 최선집행원칙을 자율규제기구인 FINRA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동 원칙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시설로 하여금 이른바 전국시장시스템(National Market System: NMS) 거래 주식에 대해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시장으로 주문을 회송하게 하는 SEC의 주문보호규정(Order Protection Rule: OPR)을 통해 최선집행의무를 지원하고 있다.

* 유럽은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에서,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각각 최선집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ATS나 특정 투자자 그룹이 배제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 요가 있으며, 향후 ATS의 안착 및 증가 여부에 따라 최선집행의 기준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가격 위주의 최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유럽 등 여타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다른 요소 들을 같이 고려하는 복합적인 최선집행 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다.

* 다만, 통상적으로 소량의 리테일 거래는 가격 내지 총 거래비용을, 대량매매의 경우 체결가능성이나 속도 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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