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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AI독립군 2019. 7. 23. 10:37

미국에서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현지 법 제도 숙지하고 기업 설립에 정통한 법률가 고용하고 직원 취업비자는 이민 변호사에게

미국의 법제도를 따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 사진:PEXELS.COM

가까운 미래에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온갖 복잡한 절차를 밟을 계획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복잡할지 않을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대처해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필시 궁금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내는 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또는 미국 주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단계를 밟기 전에 현지 사업 관행, 언어 장벽, 행정제도 등 고려해야 할 어려운 측면이 다수 존재한다. 외국 기업은 미국 내 사업체를 확장 또는 신설함으로써 큰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다음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 몇 가지다.


외국인 사업자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내는 데 영주권이나 시민권 또는

미국 주소가 필요하지는 않다. / 사진:RICHARD DREW-AP/YONHAP

 

1. 미국 사법제도를 철저히 이해한다

미국에서의 창업 과정은 어느 주에서 사업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를 등록하려면 특정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련의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역의 현지 법 제도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사업주라면 지자체··연방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법은 상당히 독특하다. 연방법만 적용되는 특정 분야 외에는 각 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마다 계약·고용관계·상거래에 적용되는 나름의 법 제도가 있다. 결과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려면 미국의 법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2. 적절한 사업 형태를 선택한다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아니면 파트너십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들 회사 형태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며 무엇을 선택하든 미국 주법을 따라야 한다.

 

파트너십을 고려한다면 주 정부에 설립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면계약은 필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파트너십의 공식화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 기업 설립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팀을 고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 회사를 설립하는 동안 다른 법적 요인과 사안별로 구체적인 측면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3. 전 직원의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다

미국 내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사무실을 여러 개 내고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할지 모른다. 직원 중 일부는 외국인일 확률이 큰데 그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는 데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비자법은 전적으로 연방정부 소관이며 이는 각 주가 외국인 비자를 규제 또는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취업비자는 대부분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많은 기업이 복잡한 문제나 신청 오류를 피하기 위해 그 문제에 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미국 이민 변호사를 고용한다. 미래 채용 예정자의 배경도 조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4. 이전가격(해외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규제와 세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많은 외국 사업가는 종종 성공적인 회사 설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독특한 국제 조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회사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예산을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과 파트너십은 지자체··연방의 과세 대상이 된다. 미국은 많은 외국기업과 양국간 조세협약을 체결해 국가 간 상거래를 장려하고 조세회피나 이중과세 사례를 방지·억제한다. 신설 회사는 모두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고유 고용주번호(EIN)를 받아야 한다. IRS로부터 고유 EIN을 부여받은 뒤에야 회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필요한 허가·면허 신청과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회사가 연방··지자체의 법·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법 제도를 따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법률적 조언을 구하도록 강력히 권한다. 그러는 편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잠재적인 페널티를 받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비타임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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