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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AI독립군 2019. 1. 8. 10:47

2019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2018 년 제정)

《中人民共和国电子商法》

전국인민대표대회 2018 8 31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8/31/content_2060172.htm

 

2.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전자상거래경영자등기업무를 잘 할데 관한 의견>(2018 년 제정)

《市场监于做好子商务经营者登工作的意

시장감독관리총국 2018 12 3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samr.saic.gov.cn/xw/yw/wjfb/201812/t20181204_277294.html

 

3.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의 지불 관련 원시 데이터 실시간취득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 년 제정)

实时获取跨境子商平台企支付相原始据有事宜的公告》

세관총서2018 11 8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087562/index.html

 

4.   <<세관인증기업표준>을 공포할데 관한 공고>(2018 년 개정)

于公布<关认证业标>的公告》

세관총서 2018 11 22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120479/index.html

 

5.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감독관리 관련 업무완비에 관한 통지>(2018 년 개정)

于完善跨境子商零售管有工作的通知》

상무부, 발전개혁위,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018 11 28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gov.cn/xinwen/2018-12/01/content_5345041.htm


6.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수정책개선에 관한 통지>(2018 년 개정)

于完善跨境子商零售收政策的通知》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2018 11 29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t20181129_3079073.html

 

7.   직구 전자상거래 수입상품리스트(2018 년본) (2018 년 개정)

《跨境子商零售口商品清单》(2018 年版)

재정부, 상무부, 세관총서 등 13 개 국무원부서 2018 11 20 일 공포, 2019 1 1 일시행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1/t20181129_3079063.html

 

주요내용:

 

2018 8 31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2019 1 1 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음.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등 업체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감안되는 내용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전자상거래법이 공포된 후 당해 법률의 부대법규로서 시장감독관리총국, 세관총서를 비롯하여 각 부서는 각자의 관할범위 내에서 관련된 세부적규정을 공포하였음. 아래 전자상거래법 및 그 부대법규(아래전자상거래 법규라 통칭함)를 결합하여 2019 1 1 일부터 실행하게 될 전자상거래 법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함.

 

¡  전자상거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웨이상(微 商), 방송판매 등 경영업자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주에 집어넣어 유관 주무부서에 관련 등기를 해야 하고 감독관리를 받아야 함.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판매나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전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와 자체 웹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가 실행된 후 전자상거래 관련 일체 경영자는 법에 의해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전자상거래법 법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경영자 중 개인이 자가생산한 농부산물·가내수공업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본인의 특기를 이용하여 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민 편의 서비스 및 산발적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시장주체등기를 진행해야 함.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현저한 위치에 영업집조정보를 게재해야 함.

 

시장주체등기의 주무부서는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서임.

 

한편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납세를 해야 함. 시장주체등기가 필요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했을 경우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납세해야 함.

 

¡  소규모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시장주체등기를 위해 편리를 제공함

 

현재까지 웨이상, 방송판매 등은 전자상거래 주체이지만 기타 오프라인 경영주체 또는 규모화된 온라인 점포와 달리 줄곧 정식 경영자로 취급되지 않고 아무런 감독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그 경영으로 인해 처벌된 적이 거의 없었음. , 전자상거래 법규에 따르면 원칙상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해 오프라인 경영자와 동일하게 감독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19 1 1 일부터 웨이상이나 방송판매자 등 소규모의 개인 경영자도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을 것임.

 

한편, 실제상황을 보면 많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그 경영금액이 작고 실제 경영장소도 없으며 기존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등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 경영코스트를 대폭 증가시킬 것임.

 

이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시장주체등기를 진행할 경우 기존의 경제주체규정에 따라 기업, 개체경영호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특히 개체경영호의 등기에 대해 편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소규모경영자는 개체경영호로 등기할 수 있음. 개체경영호 등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1)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개체경영호로 등기할 경우 그 네트워크 경영장소를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한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전부 네트워크경영장소를 등기기관에 등기해야 함.


2)  네트워크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기한 개체경영호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인터넷방식 이외의 형식으로 경영을 진행해서는 안됨.

 

상기 규정을 볼 때 개체경영호로 등기할 경우 웨이상 등 소규모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경영코스트를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네트워크경영장소는 인터넷홈피나 플랫폼에 개설한 경영자사이트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세칙에 대해 등기부서인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추가규범이나 유권해석 등을 유의하여야 함.

 

¡  전자상거래 법규의 적용범위는 국내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전자상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번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 2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은 이 법을 적용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에 대해 해석상 차이가 있음. 당해 범위는 단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중국에 등록된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리 플랫폼이 중국 경내에 있는 것이라면 전부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의 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가 중국 경내에 발생한 것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소비자만 중국에 있는 상황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18 11 28 , 상무부, 세관총서 등 6 개 국무원부서에서 연합하여 공포한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감독관리 관련 업무개선에 관한 통지>에서는 이러한 해석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경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그 참여주체, 거래방식,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기업이 경외에서 자체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중국 국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 법규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외국기업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하여 경영할 경우 그 플랫폼 경영자를 통해 각종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될 것이고 또한 통관 시 간접적으로 중국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을 수 있음. 플랫폼 경영자가 외국기업 입주자를 포함한 경영자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적책임을 져야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를 감독관리해야 하고 관련 주무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 및 경영상황 등 정보를 제출 공유해야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란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쌍방 또는 각방을 위해 네트워크 경영장소, 거래 담합, 정보공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쌍방 또는 각방이 독립적으로 거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가리킴.

 

<전자상거래법> 및 세관총서의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기업의 지불 관련 원시데이터의 실시간 취득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아래 정보제출 및 공유의무를 이행해야 함.

 

1)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시장주체등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영자가 법에 의해 등기를 하도록 제시해야 함.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세무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와 납세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시장주체등기를 불필요로 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하도록 제시해야 함.

 

3)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업무에 참여하는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세관에 지불 관련 원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함. 이러한 데이터에는 주문번호, 상품명칭, 거래금액, 통화종류, 대금수령인정보, 상품전시링크주소, 지불거래흐름번호, 확인기구, 거래성공시간 및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데이터를 포함함.

 

4)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부서, 세무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서는 사안에 따라 기한내 시정 또는 2 만위안 이상 10 만위안 이하 내지 휴업정돈 및 10 만위안이상 50 만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기타 플랫폼 경영자로서 특별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규정되어 있음

Ø 이용약관 공시 및 수정절차규정: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 규칙을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저한 위 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개정내용을 수락할 수 없는 플랫폼 내 경영


자의 탈퇴를 저지하여서는 안됨.

Ø 연대책임: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병안전. 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거나 플랫폼 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 또는 응당히 인지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해 연대책임을 져야 함.

Ø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 자격에 대한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에 대 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응한 책 임을 부담해야 함.

 

¡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형태의 참여주체, 감독관리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

수출입화물에 대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관리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여 야 함. 즉 전자상거래로 진행한 모든 수출입도 중국의 세관신고, 검험검역신고 등 규 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국에 당해 제품에 대한 강제적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이외에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형태일 경우 또한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감독관리 관련 업무완비에 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아래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관련 규정을 간단히 소개함.

Ø 직구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적용범위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이란 중국 경내 소비자가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 자를 통하여 경외에 상품을구매하고인터넷구매 보세수입”(세관감독관리방식바 코드 1210) 또는직구수입”(세관감독관리방식 9160)으로 경내에 진입시키는 소 비행위를 가리킴. 상품은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직구 전자상거래소매수입상품리스트> , 개인 자가용 또한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수정책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세관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며 거래, 지불, 물류 전자정보의 대조체크를 진행할 수 있음.

-      세관과 연결되어있지 않지만 운송기업이 전자상거래기업, 지불기업의 위탁을 접수하고 세관에 상응한 법적책임을 확약한 전제하에서 세관에 거래, 지불 등 정보를 전송함.

상기 규정에 따르면 상품이 리스트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직간접적으로 세관에 관련 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 전자상거래형식을 채용하는지여부를 막론하고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관련 정책을 적용할 수 없음.

 

Ø 직구 소매수입에는 아래 주체가 포함됨.

-      직구 전자상거래소매수입경영자: 경외에서 경내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외등록기업, 제품의 소유권자임.

-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내에서 공상등기를 진행하고 거래쌍방의 거래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망락시스템의 경영장.

-      경내서비스업체: 경내에서 공상등기를 진행하고 직구전자상거래기업의 위탁을 받아 신고, 지불, 물류, 저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응한 자격을 구비하고 직접 세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며 세관,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의 감독관리를 접수하는 주체임.

-      소비자: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의 경내 구매자.

따라서 소매수입정책을 적용하려면 중국 국내에서 등기된 플랫폼을 통해 진행해 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중국 소비자가 국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트에서 구매 할 경우 상기 소매수입으로 볼 수 없고 기타 방식으로 수입해야 함.

 

Ø 해당 규정은 최초로 소매수입상품에 대해 제 1 차 수입심사허가비안요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여 향후 당해 정책은 안정으로 시행될 것임.

규정에 따르면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은 개인 자가용 입국물품으로 감독 관리하고 관련 상품의 제 1 차 수입 허가서류, 등록 또는 비안요구를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비록 2016 5 월의 규정에서 일정기간동안<리스트>내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등을 포함)의 제 1 차 수입허가증, 등록 또는 비안요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지만 당시 정책은잠시적용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규정이 아님. 2019 1 1 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서는 명확하게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안정적인 정책이 이뤄졌음.


Ø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의 매회 거래한도액을 현재의 2,000 위안에서 5000 위안으로 인상하고 년도 거래한도액을 현재 2 만위안으로부터 2.6 만원으로 인상함.

 

Ø 개인이 본인사용용도로 구입한 소매수입상품은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다시 판매해서는 안됨.

 

Ø 직구 전자상거래방식에 맞추어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함. 그중 외국기업의 책임에 대해 유의해야 함.

-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플랫폼 내 경영자는 경내 공상등기 및 세관에서 등록등기를 진행해야 함. “국외에 등록설립된 국외 전자상거래 소매수입경영자는경내에 공상등기를 취급한 하나의 기업을 위탁하여 그가 세관에 등록등기를 진행하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책임을 지게 하며 법에 의해 관련 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으며 연대적민사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 당해 규정은 감독관리부서의 국외 설립된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감독관리수단을 명확히 함.

-      직구 전자상거래 기업은 충분하게 상품정보 공개, 리스크 고지, 상품 반품교체서비스, 결함제품 리콜, 소비자권익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그중 소비자의 리스크고지의무내용에는 원산지기준에 있어서 중국과의 차이, 중문라벨 조회 등이 포함되며 또한 국외 발송지로부터 소비자 소재지까지의 완전한 물류흔적을 남기도록 규정함.

 

Ø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세관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경우 통관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음

규정에 따르면직구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관련 기업을 세관신용관리에 넣어 신용 등급의 부동에 따라 차별화된 통관관리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함.

-      세관고급 인증기업을 받았을 경우 통관상 효율이 높음. 세관은 기업을 일반신용기업, 신용상실기업과 인증기업으로, 그중 인증기업을 또한 일반인증기업과 고급인증기업으로 나눔. 고급인증기업의 평균검사비율은 일반신용기업의 20% 이하이고 또한 기타 통관편리조치를 향수할 수 있음.


-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출입국검험검역부서도 세관총서에 합병되어 세관의 기업인증절차과정에서 통관법규뿐 아니라 관련 검험검역규정의 준수여부도 평가표준으로 함.

-      고급인증기업정보와 신용상실기업의 정보는 전국에서 공유하고 또한 사회에 공시함으로써 장려와 징계조치로 함.

-      일반신용기업과 신용상실기업은 기업의 신청이 없이 세관에서 인정하고 인증기업일 경우 기업에서 주동적으로 신청해야 함. 고급인증기업은 매 3 년마다 다시 인증을 해야 함.

 

¡  소비자 권리보호 등 규정을 명확히 함.

 

Ø 빅데이터 사용허가: 소비자 개인정보는 사용할 수 없으나 단 일정한 처리를 진행한 빅데이터는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함.

Ø 평등선택권부여: 관련 사이트를 열람 시 개인의 열람습관 또는 최근 열람기록에 따 라 광고 등 정보가 많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관심사·취미와 소비습관 등 특징에 근거하여 그에게 상품 또 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겨냥하지 아니한 선 택사항도 해당 소비자에게 동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평등하 게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Ø 알 권리보호: 제품이나 서비스를 끼워팔 경우 소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런 형식을 기본설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Ø 벌칙:   상기 규정 위반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지시하고, 위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며, 5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할 수 있고, 사태가 심각한 경우 2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전자상거래 시 계약성립시점 및 이행 관련 문제를 명확히 규정함.

 

Ø 계약성립: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소비자에 대해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한 자라고 추 정하며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정보가 청약에 부합될 경우 소비자의 주문시점을 계 약의 성립시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Ø 계약이행: 명확하게 상품의 인도시점, 리스크이전시점을 규정함. , 택배물류의 방


식으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화인이 수령확인 서명을 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령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경우 상품의 인도 시점으로 하며 상품의 리스크는 동시에 이전된다고 규정함. , 소비자가 택배방식을 선정할 경우 소비자 가 리스크를 지게 됨.

 

¡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상 존재하는 지적재산권침권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처리방법 및 벌칙을 규정함.

Ø 처리절차: 우선 플랫폼 경영자는 권리자로서의 권리침해통보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삭제, 철폐,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권리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초보적증거를 제출해야 함

플랫폼 경영자는 당해 권리침해통보를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또한 플랫폼 내 경영자의 성명문을 권리자에게 전달함. 전달 후 15 일 내 권리자의 소송 통지 등을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를 회복할 수 있음.

Ø 악의권리자의 책임: 권리자가 악의로 권리침해통보를 했을 경우 플랫폼 내 경영자 에 초래한 손실의 2 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음.

Ø 플랫폼 연대책임: 지적재산권보호의무를 확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200 만 위안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침권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권리자의 손실에 대해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짐.

 

 

Ⅱ 개인소득세 관련 법률법규

 

8.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2018 년 개정)

《中人民共和国个人所得法》

전국인민대표대회 2018 8 31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9/05/content_2060671.htm

 

9.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2018 년 개정)

《中人民共和国个人所得例》

국무원 2018 12 18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60202/content.html


 

10.                 <개인소득세전문부가공제잠정방법>(2018 년 제정)

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法》

국가세무총국 2018 12 13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12/22/content_5351181.htm

 

11.                 <개인소득세원천징수신고관리방법(시행)>(2018 년 제정)

人所得管理法(行)》

국가세무총국 2018 12 21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60540/content.html

 

12.                 <자연인납세인 식별번호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 년 제정)

于自然人纳税识别号的公告》

국가세무총국 2018 12 17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60494/content.html

 

13.                 <개인소득세법 전면 실시에 있어서 징수관리 연결문제에 관한 공고>(2018 년 제정)

于全面施新人所得法若干征管问题的公告》국가세무총국 2018 12 19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54941/content.html

 

14.                 <개인소득세의 자체 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2018 년 제정)

人所得自行纳税关问题的公告》

국가세무총국 2018 12 21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62204/content.html

 

 

주요 개정내용

개인소득세법은 제정 이래 수차례 세전 공제액에 관해 수정을 하였음. , 금번 개정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소득의 개념을 도입하고 원래 월별 계산하는 급여소득


개인소득세의 산정방법을 년도 세율로 전환하고 세율의 구조도 대폭 수정하여 개인소득세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 2019 1 1 일의 시행을 앞두고 세관총서에서는 신 개인소득세법 중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12 월에 접어들어 부대적규정을 공포함. 아래 개인소득세법 및 그 부대규정을 종합하여 소개함.

 

¡ 고정주소 없는 거주주민에 대한 판단기준을 거주 만 1 년으로부터 183 일로 수정함

과거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연속 365 일 거주할 경우 거주주민으로 보고 국내외의 소 득에 대해 납세신고를 해야 하였으나 수정 후는 하나의 납세연도(1 1 일부터 12 31 일까지)에 누계 183 일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납세해 야 한다고 규정함. 수정 후의 외국인 납세의무는 아래 표와 같음.

 

 

납세의무분류

 

거주기간

납세의무

중국 경내취득 소득

국외취득 소득

 

 

 

 

 

 

주소

납세

납세

 

 

 

 

 

 

6

납세

납세

183 일 이상

6 년 미만

 

납세

중국국내에서 지불한 부분 납세,국외 지불부분 납세하지 않음

 

 

 

183 일 미만

1. 중국국내 고용자가 지불한 부분은 납세.

2. 국외 고용자가 지불하고 또한 당해 고용자의 중국내 기구에 전가하지 않는 부분은 납세하지

않음.

 

 

 

납세하지 않음.

: 중한조세협정에 따라 183 일 적용, 조세협정이 없을 경우 90 일 적용.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조세 협정대우를 향수하고자 할 경우 주동적으로 신청해야 함.

 

¡ 처음으로 종합 및 분류방법을 결합한 조세제도를 수립함.

수정 후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 비소득 등 4 개 항목을종합소득으로 합병하고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하며 년도에 따라 납세함. 세율표는 아래와 같음.


(종합소득 적용세율)

등급

전년 과세소득액

세율(%)

1

36000 이하

3

2

36000 초과 144000 이하

10

3

144000 초과 300000 이하

20

4

300000 초과 420000 이하

25

5

420000 초과 660000 이하

30

6

660000 초과 960000 이하

35

7

960000 초과부분

45

 

¡ 개인소득세 계산할 시의 세전공제제도를 수정함.

거주주민에 대해 종합소득의 기본공제비용을 월 3500 원으로부터 매년 6 만 위안으로, 비거주주민의 급여소득의 기본공제비용은 4800 위안/월로부터 5000 위안/월로 인상함.

급여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항목의 비용공제표준에 대해서도 조정함.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의 과세액을 계산할 시 소득에서 먼저 20%의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액으로 계산하고 그중 원고료소득은 상기 20%의 비용을 공제 후 또 그 공제 후 금액의 70%만을 과세액으로 계산함.

한편 종합소득이 없을 경우 기타 경영소득을 취득한 자도 매년 6 만위안의 기본비용을 세전 공제할 수 있음. 이외에 특별 부가공제제도를 규정함

특별 부가공제제도에 따르면 거주주민에 대해 노인봉양지출, 자녀교육지출, 계속교육지출, 위급병의료지출, 주택대출이자와 주택임차료 등 특별 부가공제항목을 증가 하여 개인소득세의 과세액을 계산할 시의 세전 공제항목으로 할 수 있음. 구체적 세 전 공제항목 및 정책은 아래와 같음.

Ø  노인봉양지출: 가정에 만 60 세 이상 노인이 한명 또는 이상 있을 경우 독자 또 는 독녀는 매월 2000 위안의 표준으로 세전 공제할 수 있고 형제가 있는 가족은 각 자녀가 2000 위안의 표준을 나누어 세전 공제함.

Ø  자녀교육지출: 유치원 및 모든 학력교육 재학생에 대해 매인당 1000 위안 표준으로 세전 공제함

Ø  주택대출이자: 납세인이 자기 또는 배우자를 위해 구매한 중국 경내에서 첫 주 택구입 시 주택정책을 적용한 주택대출이자는 매월 1000 위안의 표준으로 세전

공제함. 공제기한은 240 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Ø  주택임차료: 납세인이 생활하고 있는 주요도시에 자기 명의하의 주택이 없어 발 생한 주택임차료지출은 도시규모에 따라 각기 800 위안, 1100 위안, 1500 위안 표준으로 세전 공제할 수 있음

Ø  계속교육지출: 납세인이 중국 국내에서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접수하여 발생 한 지출은 매월 400 원의 표준으로 세전 공제하고 공제기한은 48 개월을 초과하 지 않음. 납세인이 직업자격을 접수한 계속교육은 증서 취득년도에 3600 위안을 세전 공제할 수 있음.

Ø  위급병 의료지출: 하나의 납세연도에서 기본의료보험으로 결산 후 개인부담금 액이 15000 위안을 초과했을 시 80000 위안의 한도액에서 세전 공제할 수 있음.

 

¡ 세율 및 세율구조를 조정함.

기존의 급여소득은 5%-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비 소득은 통일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수정 후 상기 소득을 합병하 여 통일적으로 5%-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함. 수정 후의 누진세율은 원래 급 여소득 향 누진세율에 비해 세율 적용범위 등을 조정하여 2 만 위안 이하의 중저소득 층의 납부세금은 50% 이상 경감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해 년도에 따라 세금이 확정되지만 원천징수자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자 가 매월 또는 매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규정에 따르면 급여소득과 노무보수소득 등은 종합소득으로서 통일적세율을 적용하 지만 매월/매차 원천징수 시 또한 부동한 예비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Ø  급여소득: 원래 매월의 급여소득에 대해 단독으로 세금을 계산하였지만 수정 후 매월 누계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함. 구체적방법은 아래와 같음.

당기 원천징수세금금액=(누계 원천징수 과세소득액*원천징수예비세율-속산공 제액)-누계감면세액-누계 기납부세액


(주민개인 급여소득 원천징수 시 적용)

등급

누계 원천징수대상 과세소득액

원천징수

예비세율(%

속산공제액

1

36000 이하

3

0

2

36000 초과 144000 이하

10

2520

3

144000 초과 300000 이하

20

16920

4

300000 초과 420000 이하

25

31920

5

420000 초과 660000 이하

30

52920

6

660000 초과 960000 이하

35

85920

7

960000 초과부분

45

181920

 

Ø  노무보수소득: 동일한 항목으로 연속적소득이 있을 경우 1 개월 내 소득을 1차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시 당기 소득이 4000 미만일 경우 800 원을 공제 하고 4000 이상일 경우 20%의 비용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소득액으로 원천징수할 세금을 계산함. 원천징수세율표는 아래와 같음.

 

(주민개인 노무보수소득 원천징수 시 적용)

등급

원천징수대상 과세소득액

원천징수세율

%

속산 공제액

1

20000 미만

20

0

2

20000 초과 50000 미만

30

2000

3

50000 초과부분

40

7000

 

Ø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 동일한 항목으로 연속적소득이 있을 경우 1 개 월 내 소득을 1 차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시 당기 소득이 4000 미만일 경 우 800 원을 공제하고 4000 이상일 경우 20%의 비용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소득액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세율은 20%.

Ø  비거주주민의 종합소득 원천징수: 비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전부 종합소득에 대해 일차적으로 최종세율대로 매월 원천징수함.


(비거주주민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 적용)

등급

과세소득액

세율(%

속산 공제액

1

3000 미만

3

0

2

3000 초과 12000 이하 부분

10

210

3

12000 초과 25000 이하 부분

20

1410

4

25000 초과 35000 이하 부분

25

2660

5

35000 초과 55000 이하 부분

30

4410

6

55000 초과 80000 이하 부분

35

7160

7

80000 초과 부분

45

15160

 

¡ 납세인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도 년도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납세인이 자체로 년도 확정신고를 해야 할 상황은 아래와 같음.

Ø  두곳 이상에서 종합소득을 취득하고 또한 종합소득 년소득액이 전문공제항목을 공제 후 6 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Ø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 중 1 항 또는 그이상의 소득을 취 득하고 또한 종합소득 년소득액이 전문공제항목을 공제 후 6 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Ø  납세연도 내 원천징수한 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경우

Ø  납세인이 세금반환을 신청할 경우

상기 조건에 부합될 시 납세인은 다음해 3 1일부터 6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함. 한편 비거주주민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매회 별도로 납세신고를 하고 년도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납세인이 두곳 이상에서 직무가 있을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재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함. 고용업체가 없을 경우 호구소재지 또는 경상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함.

 

¡ 납세인식별번호제도를 도입함

Ø  중국공민신분증번호가 있을 경우 신분증번호를 납세인식별번호로 하고 중국공민 신분증번호가 없을 경우 세무기관에서 납세인식별번호를 부여함.

Ø  자연인의 납세인식별번호는 자연인납세인이 각종 세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유 일한 표지임.


¡ 기타 탈세방지조치, 세금징수강화조치 등을 강조함

Ø  탈세방지조치제도를 강화함. 거주자개인이 실제세금부담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 에 기업을 설립하고 또한 합리적경영수요가 없이 납세인에 이윤을 배분하지 않거 나 또는 적게 배분할 경우, 거주자개인이 합리적상업목적을 구비하지 않는 조치 를 취하여 부정당한 세수이익을 취득할 경우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기관 은 합리적방법에 따라 납세조정을 진행하고 세금 및 이자를 추징할 권한이 있음.

Ø  국경을 떠날 때 세금정산하는 조치, 정부부서간 세금 관련 정보교환과 세금징수 협조 등 세금징수강화조치를 도입함.

 

 

Ⅲ.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법규

 

15.                 특허 등 지적재산권사건 소송절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全人民代表大员会关利等知识产权案件诉讼程序若干问题定》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8 10 26 , 2019 1 1 일 시행

http://www.npc.gov.cn/npc/xinwen/2018-10/26/content_2064473.htm

 

주요내용:

¡ 당사자가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선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의 제 1 심판결에 불 복하여 2 심 상소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함. 그중 특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선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지적재산 권 행정사건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심리함.

¡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가 규정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될 경우 최고인민법 원 또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하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함.

 

16.                 특허대리조례(2018 년개정)

利代理例》

국무원 2018 11 19 일 공포, 2019 3 1 일 시행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11/19/content_5341736.htm


주요내용:

¡ 1991 년 시행된 조례는 특허대리활동을 규범화하고 특허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역할을 발휘하였음. 30년래 특허대리행위는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여 원 법령은 새로운 형식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 개정 후의 조례는 특허대리업무수 행자격진입, 업무수행 규범과 서비스 감독관리 등 방면에서 관련 제도를 완벽화함

¡ 조례는 특허대리사의 자격제도를 개진하고 특허대리사의 서명책임을 증가하였으며 특허대리사는 그가 서명한 특허대리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

¡ 특허대리 원조서비스의 내용을 증가함. 특허대리기구가 소외 계층을 위해 대리원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형기업, 저소등층을 도와 특허를 신청하여 그 합법적권익을 수 호하도록 고무격려함.

¡ 특허대리사 자격조건을 완화함. 예컨대 대학 이공계 전공 전문대 이상 학력의 중국공 민은 전국특허대리사 자격고시에 참가할 수 있고 고시에 합격했을 경우 국무원특허 행정부서에서 특허대리사자격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될 경우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정 후의 조례는 기존 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였음.

¡ 대리기구의 설립절차를 간편화시킴. 원 조례의 특허대리기구설립비준을 특허대리업 무종사 심사비준으로 변경하고 공상등기 후에 취급하도록 함.

¡ 심사비준절차를 간편화함. 특허대리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직접 국무원특허행정부 서에서 심사비준하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특허대리기구 지점의 설립비준절차를 취소 함.

¡ 조례는 업무수행규범화와 서비스감독관리를 완벽화함.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 황을 제외하고 임의의 업체와 개인은 자체로 국내에서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특허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또는 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대리기구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

¡ 진일보로 특허대리기구, 특허대리사 업무수행의 행위규범 및 상응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함. 특허업무관리부서에서 검사감독방식을 개진하고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 화할 것을 요구함.

 

17.                 지적재산권분쟁행위 보전사건 심사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审查识产权纠纷保全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定》최고인민법원 2018 12 12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135341.html


주요내용: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판결이 집행하기 어렵게 되거나 또는 당사자의 기타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 우, 또한 이익관계자가긴급상황으로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보완할 수 없는 침해를 받게 될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이익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그 재산에 대해 보전하거나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 할 수 있음. 본 해석에서는 지적재산권분쟁의 당사자가 판결, 판정 또는 중재판정서 가 발효하기 전 민사소송법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위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함.

¡ 아래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긴급상황으로 간주하여 행위보전을 제출할 수 있음

1)  신청인의 상업비밀이 불법으로 인해 곧 누설하게 될 경우

2)  신청인의 발표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신권리가 즉시 침해를 받게 될 경우

3)  소송분쟁에 처한 지적재산권이 곧 불법으로 처분받게 될 경우

4)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 전시회 등 시간성이 비교적 강한 장소에서 침해를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될 경우

5)  시간성이 비교적 강한 핫 프로그램이 침해를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될 경우

6)  기타 즉시 행위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

¡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복구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 전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1)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이 향유한 상업이미지 또는 발표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신성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또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경우

2)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침권행위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또한 현저하게 신청인 의 손해를 증가시킬 경우

3)       피신청인의 침해행위가 신청인의 관련 시장점유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게 될 경 우

4)       신청인에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경우

¡ 신청인은 행위보전을 신청할 경우 법에 의해 담보를 제공해야 함.

¡ 행위보전조치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발효된 판정서를 받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함.

¡ 소송제기전 행위보전을 제출할 경우 피신청인 소재지의 상응한 지적재산권분쟁관할


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민법원 또는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함. 중재의 경우도 중재기구를 통해 상응한 인민법원에 해위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

 

 

Ⅳ. 기타 법률법규

 

18.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2018 년 개정)

《中人民共和土壤染防治法)

2018 8 31 일 공포, 2019 1 1 일부터 시행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8/31/content_2060158.htm

 

주요 내용:

¡ 토양오염방지목표 책임제도와 심사평가제도를 실행함. 토양오염방지목표의 완성상황을 지방 각급인민정부 및 그 지도자, 현급 정부 토양오염방지에 대해 감독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평가의 내용으로 함.

¡ 오염책임자가 오염을 처리하는 기본원칙에서 토양오염리스크제어와 회복 과정에서 의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토지사용권의 토지개발 이용활동에서의 토양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가능한 토양오염행위에 대해 유효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토양에 대한 오염에 방지 또는 감소하도록 규정함. 또한 오염책임자, 토지사용권자와 정부라 는 선후순서로 토양오염리스크제어와 회복의무의 기본제도의 틀을 확립하고 토양오 염자의 변경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자확정문제를 명확히 하여 토양오염의 책임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추상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을 피면함.

¡ 토양오염상황 조사와 측정제도를 건립함.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서는 기타 주관부서 와 합동하여 적어도 10 년에 한번씩 전국적 토양오염상황조사를 진행히야 한다고 규 정함. 또한 중점적으로 감측해야 할 토지를 규정함. 예컨대 유독유해물질을 생산, 사 용, 저장, 회수, 처리한 적이 있는 토지, 고체폐기물을 쌓아두거나 매립한 적이 있는 토지, 중대 또는 특대 오염사고를 발생한 적이 있는 건설용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측해야 한다고 규정함.

¡ 토양오염방지펀드를 설립함. 국가에서는 토양오염방지자금의 투입을 강화하여 토양 오염방지펀드제도를 건립함. 중앙 토양오염방지전문자금과 성급 토양오염방지펀드를 설립하고 주로 농업부지 토양오염방지와 토양오염책임자 또는 토지사용권자를 인


정할 수 없는 토양오염리스크제도와 회복 및 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에 사용함. 국가는 토양오염리스크제어와 회복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며 금융기구가 토지권리저당업무를 취급 시 토양오염상황에 대해 조사함을 고무격려함. 또한 토양오염리스크 제어와 회복에 종사하는 업체는 법에 의해 세수우대 등 조치를 향수할 수 있음.

 

¡ 토양 유독유해물질에 대한 방지 제어제도를 건립함. 토양오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해 본법은 토양 유독유해물질의 방지 제어제도를 건립함.

Ø  기업의 예방의무를 명확히 함. 유독유해물질을 생산, 사용, 저장, 운수, 회수, 처 리, 배출하는 업체와 개인은 유효조치를 취하여 유독유해물질의 누설을 방지하여 토양의 오염을 피면해야 한다고 규정함.

Ø  본법은 특히 광산자원의 개발, 오수집중처리, 생활 쓰레기와 고체폐기물처리기업 및 농업투입품의 관리를 특히 강화하고 근원적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하도록 함.

Ø  중점적으로 제어하는 토양 유독유해물질리스트와 토양 오염중점 감독관리업체리 스트를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토양오염중점감독관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함. 또한 토양 유독유해물질리스트와 기타 관련 상황에 따라 토양오염중점감독관리업종과 토양오염중점감독관리업체리스트를 확정 및 발표하고 상응한 중점관리방법을 제 정 또는 실시하도록 함.

 

¡ 토양오염에 대한 리스크제어와 회복제도를 실시함. 토지의 차별에 따라 각기 농업부 지와 건설용부지에 대해 상이한 토양오염리스크 제어와 회복제도 및 조치를 규정함.

 

19.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창업투자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결정함.

国务院常务会议决施所得税优惠促进创业业发展》

국무원 2018 12 12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gov.cn/guowuyuan/2018-12/12/content_5348172.htm

 

주요내용:

¡ 19.1.1 일 이후 창업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단일한 투자펀드로 정산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에 투자한 개인은 펀드로부터 취득한 지분양도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 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창업투자기업 년도소득에 대해 전체 정산하고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을 5~35%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당해 정책은 5 년간 실시하도록 잠정함.


20.                 <국세, 지방세 징수 체제 개혁방안>

国税征管体制改革方案》

국무원 2018 7 20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n810219/n810724/c3592736/content.html

 

 

주요 내용:

¡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동 발표한 <국세, 지방세 징수 체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을 합병한 후 사회보험비와 기타 비세무수입의 징수관리직책을 합병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당해 업무는 2018 년말까지 완료시키도록 함.

¡ 19.1.1 일부터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통합 징수함. 국민편리과 효율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회 보험관리기관이 세무당국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됨.

 

21.                 외상독자선무회사심사비준관리방법

《外商独资公司立管理法》(2018

교통운수부, 상무부 2018 11 14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xxgk.mot.gov.cn/jigou/fgs/201812/t20181203_3138798.html

 

 

주요 내용:

¡ 2000 년 제정된 외상독자선무회사심사비준관리방법에 일부 수정함

¡ 원 외상독자선무회사심사비준관리방법을 외상독자선무회사설립관리방법으로 법령 명칭을 수정함.

¡ 외상독자선무회사가 선박업무에 종사하는데 <외상독자선무회사경영허가증>이 필요 함. 원 규정에 따르면 먼저 허가증을 취득하고 후에 공상등기를 진행해야 하였으나먼저 집조 후에 허가증이라는 회사경영관리의 통일적인 원칙에 맞추어 먼저 공상 등기를 후에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수정함.

¡ 원 법령 중 외상독자선무회사에 중국 직원이 85%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 함.


22.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2018 년 제정)

《汽车产业管理定》

국가발개위 2018 12 10 일 공포, 2019 1 10 일 시행

http://www.ndrc.gov.cn/zcfb/zcfbl/201812/t20181218_922872.html

 

 

주요 내용:

¡ 본규정은 각 시장주체가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자동차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됨.

¡ 자동차 완성차 및 기타 투자프로젝트는 전부 지방 발전개혁부서에서 비안제관리를 진행하며 그중 자동차 완성차투자 프로젝트는 성급 발전개혁부서에서 비안함.

¡ 원칙적으로 단독 휘발유 자동차 프로젝트의 투자건설을 금지하고 현유의 자동차기업 이 휘발유 자동차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의 생산능력이용율, 생산량, 연구개발지출, 제품의 국제경쟁력, 연료 소모량 등 방면에서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음. 또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능력확대프로젝트를 건설 시 건설규모는 15 만대를 하회해서는 안되며 또한 기업의 전년도 총생산량은 30 만대를 하회해서는 안됨.

¡ 자동차 기업 간의 합병은 상기 제한은 받지 않음.

¡ 设插电式混合力汽는 제한을 완화하고 완전한 전기자동차투자프로젝트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새로 건설할 수 있음. , 새로 건설하는 완전 전기자동차 기업투자프로젝트의 기업법인 및 주주에 각기 상응한 조건을 설정함. 예컨대 기업 법인은 이미 단순전기자동차 핵심기술발명특허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수권과 확 인이 있어야 하며 주주는 프로젝트의 년생산량이 건설규모에 도달하기 전 투자를 철회해서는 안되고 주요 주주는 전부 지분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23.                 인터넷금융을 영위하는 기관의 돈세탁과 테러방지융자관리방법(시행)

《互联网金融从业反洗和反恐怖融管理法》(行)

중국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등 10 개 국무원부서 2018 10 11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ac.gov.cn/2018-10/11/c_1123541996.htm


주요내용:

¡ 본방법은 중국 경내에서 관련 부서의 비준 또는 비안을 거쳐 설립된 인터넷금융업무를 경영하는 기구를 가리킴.

¡ 인터넷금융은 인터넷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금의 융통, 지불, 투자 및 정 보중개서비스를 실현하는 신형 금융업무모델임.

¡ 인터넷금융기구는 전문적인 부서 또는 특정부서를 지정하여 돈세탁 및 테러방지융자 관리업무를 진행해야 함.

¡ 인터넷금융업기구는 확실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조치로 고객의 진실신분을 식별하고 검증해야 하며 고객의 리스크등급을 확 정하고 적시에 조정해야 함. 인터넷금융업기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신분식별조치를 취하여 고객신분자료와 거래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리스크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객에 대해 합리적조치로 자금의 래원을 요해해야 하고 심사빈도를 높여야 함.

¡ 인터넷금융업기구는 신원불명 또는 신분검증을 거절하는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와 거래를 해서는 안되며 고객을 위해 익명계좌 또는 가짜 이름의 계좌를 개설 해서도 안되며 현저하게 불법적 목적이 있는 고객과 업무관계를 건립해서는 안됨.

¡ 인터넷금융기구는 거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를 이행해야 함. 고 객의 당일 1 차 또는 누계 거래 인민폐 5 만위안 이상(5 만원 포함), 외환 1 만불 이상 (1 만불 포함)에 상당한 현금수지는 금융기구, 비은행지불기구 이외의 인터넷금융기 구는 거래 발생 후의 5 개 영업일 내에 대금액 거래보고를 제출해야 함.

 

24.                 <중대기술장비수입세수정책 관련 목록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2018 개정)

整重大技备进收政策有的通知》(2018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능원국 2018 11 14 일 공포, 2019 1 1 /2019 7 1 일 시행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22890/content.html

 

주요내용:

¡ <국가에서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 <중대기술장비와 제품수입 중요부품, 원재료상품목록> <수입면세하지 않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을 조 정하여 다시 발표하고 원래 목록과의 연결성과 정책상의 통일성을 위해 시행시간 및 시행방법 등 에 대해 특히 안배함.


25.                 <기업 조정원 관리 관련 사항을 실시할데 관한 공고>

施企业协调员管理有的公告》

세관총서 2018 12 3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2155914/index.html

 

 

주요내용:

¡ 기업조정원은 직속세관이 선정하고 전문적으로 세관과 기업 간 세관업무 관련 사항을 조정 처리하는 세관 업무인원임.

¡ 기업조정원의 서비스대상은 세관 고급 인증기업임.

¡ 기업조정원은 기업을 위해 세관정책, 법률법규의 자문, 기업의 합리적요구의 청취 및 반영, 세관업무 복잡문제에 대한 조정해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6.                 2019 년 수출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国务关税税则员会关于 2019 出口率等整方案的通知

국무원 2018 12 22 일 공포, 2019 1 1 일 시행

http://www.gov.cn/xinwen/2018-12/24/content_5351532.htm

 

주요내용:

¡ 2019 1 1 일부터 706 항 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2019 7 1 일부 터 14 항 정보기술제품의 수입잠정세율을 취소하며 동시에 1 항의 수입잠정세율의 적용범위를 축소함

¡ 2019 1 1 일부터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빙도, 한국, 호주, 그루지 아, 아시아 태평양 협정 국가와의 협정세율을 진일보로 인하함.

¡ 특별규정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홍콩, 마카오 원산지 제품은 전면적으로 영관세를 실시함

¡ 아셈간 특혜세율이 보다 인하됨.

¡ 94 항의 상품에 대한 잠정세율을 취소함.


  1. <국경 항구위생허가심사비준시한을 단축할데 관한 공고>

    压缩国境口岸限的公告》

    세관총서 2018 11 21 일 공포, 2019 1 1 일부터 시행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2112686/index.html

     

    주요내용:

  • 각 세관부서에서항구위생허가증 심사발급의 심사비준시한을 30-40 업무일로부 터 13 업무일까지 단축시키도록 요구함.

     

  1. 증권기금경영기구정보기술관리방법(2018 년 제정)

    券基金经营信息技管理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18 12 21 일 공포, 2019 6 1 일 시행

    http://www.gov.cn/xinwen/2018-12/21/content_5351005.htm

     

    주요내용:

  • 본방법은 전부 7 64 조임.

  • 관련 각 주체의 정보기술감독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체가 정보기술에 투입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추진함.

  • 전통정보안전감독관리기초상에서 정보기술관리, 데이터관리, 업무 합법(규정)성에 대해 감독관리요구를 제출하고 경영관리기구는 정보기술관리위원회 및 수석정보관 을 설치하고 정보기술과 업무, 리스크관리 및 합법(규정)의 심도있는 융합을 추진해 야 함.

  • 정보기술관리의 주체책임을 강화함. “누가 운행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사용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으로 경영기구와 서비스기구가 최저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운행을 공동으로 수호함.

  • 경영기구가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서비스효율을 제고함을 지원함. 경영기구가 정보기 술전문자회사를 설립하고 경영기구와 자회사가 정보기술기초시설을 공유함을 허가 하며 정보기술분야의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에 맞추어 감독관리요구를 명확히 함.

  • 각종 시장주체가 자신의 정보기술관리직책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기 위해 상응한 처벌 조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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