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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블록체인 사회구현에 필요한 기술과 법적 과제

AI독립군 2018. 9. 6. 12:59

, 블록체인 사회구현에 필요한 기술과 법적 과제

- 의료·물류·스마트 속성 분야의 기술 평가 공개 -

- 블록체인 모델의 실제 적용에 수반되는 법제적 과제 검토 -

 


 

□ 경제산업성 선정, 시스템에 대응한 기술·제도 등 3가지 발표

 

  ㅇ 경제산업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이 조사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사회 구현을 위해 ‘분산 시스템 평가 기준, 법제 과제 조사,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기술정리’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 학자 등이 참석해 3가지에 대해 조사함.

 

   ㅇ 시스템 평가의 사례로 ‘의료·헬스 케어’, ‘물류, 공급망 이동성’, ‘스마트 속성’의 3건을 선정됨. 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실용화 과제를 취합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정리함.

 

□ 의료, 물류, 스마트에 대한 시스템 평가 기술

 

  ㅇ 의료·헬스 케어 분야
    -
데이터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의 대표적 특징을 고려해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체적 적용 케이스로 선정
    -
제약회사, 임상수탁기관(CRO),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상 데이터 위변조의 여지 및 여파가 크나, 블록체인을 통한 이해관계자 간의 데이터 상호확인을 통해 기술적으로 위변조를 방지 가능
    -
제한적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임상 데이터 확인을 위해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상정하고 데이터 관리 기밀성 확보를 위해 폐역망 IP-VPN 네트워크를 구성됨.

 



자료원: 일본종합연구소

 

  ㅇ 물류, 공급망 이동성 분야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및 IoT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기차(EV)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을 구체적 적용 케이스로 선정
    - EV
배터리는 폭넓은 재생활용이 가능. 다만 같은 열화 수준의 배터리끼리 모아서 재생공정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 회수 및 측정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함. 블록체인상에 배터리의 열화 수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효율적 회수 매입을 실현할 수 있음.
    -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인터넷 VPN 네트워크를 구성함.

 



자료원: 일본종합연구소

 

  ㅇ 스마트 속성 분야
    -
세계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스마트프로퍼티 분야의 경우, 스마트 토큰을 이용한 프로젝트형 자금조달 플랫폼을 구체적 적용 케이스로 선정
    -
스마트시티 개발이나 IoT의 지역사회 적용 시에 지자체가 안게 되는 초기비용 부담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디바이스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를 설정한 토큰을 발행하고 토큰 보유비율에 따라 디바이스 이용 및 수집되는 데이터 활용을 인센티브로 제시해 개인투자자의 토큰 구매를 유도한다면 초기비용을 충당함
.
    -
시스템 구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랙트 코드를 얹는 시스템 구성

스마트 토큰 발행을 통한 초기투자 경감 모델

 



자료원: 경제산업성


□ 블록체인 모델 적용 시의 법제적 과제

 
ㅇ 의료, 헬스 케어 분야의 법제적 검토
    -
임상 치료 관련 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상에 전파적 문서 교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유사한 사례로서 대응 가능할 전망
    -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의료기관, 약국 등이 블록체인을 통해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의 경우, 신규 노드 추가 시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 다만 기존 노드가 충분히 많을 경우에는 포괄적 동의를 취득하는 형태의 대응이 될 가능성도 있음.

 

  ㅇ 물류, 공급망 이동성 분야의 법제적 검토
    - EV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열화 수준의 측정방법 표준화가 필요하며 정확성의 공적 담보를 위해 특정 계량기 모델의 지정도 고려 가능
    -
전력 거래와 관련해서는 프로슈머를 기본적으로 소매전력 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부각. 다만 전력의 안정공급 의무 등 소매 전력사업자에 부가되는 의무를 특정 운영 주체에게 담보시킴으로써 실제 프로슈머에게 부가되는 의무를 낮추어 전문기업이 아니어도 대응 가능함.


□ 시사점

 
ㅇ 법제적 대응 측면
    -
이론적으로 검토도 중요하지만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와 전력량 관리 등 실제 적용을 전제로 검토 필요
    -
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능력 등 법리 해석 및 제도적 지침 책정
    -
물권·채권 양도 관련 특례법 등 새로운 대항요건 제도 정비
    -
구조적으로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DApps(Decentralized Applications: 개발자 커뮤니티 등 비중앙집권적 시스템하에 토큰을 매개로 애플리케이션 구축이 진행)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논의 필요

 

  ㅇ 기술적 대응 측면
    -
프라이버시 보호, 키 관리, 현실 세계와 데이터의 링크 등의 실현방식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 필요
    -
전문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오프 체인기술 활용 및 합의 형성 메커니즘 개선 등 당장 실제 운용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레벨 향상 필요

 

  ㅇ 블록체인은 전 산업 및 정부 서비스에도 확산됨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 방안 수립 필요

 

  N사 엔지니어는 "블록체인의 분야별 관리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시 기능시험이 가능한 물리적 운영환경을 제공하여 상용화 전에 테스트 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제공해야 하며여러 분야 제품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체계 구축이 제대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함.

 

 

자료원: 경제산업성, 일본종합연구소, Business Insider,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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