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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비스 부문 기체결 FTA의 비교와 시사점

AI독립군 2016. 12. 1. 11:37

중국의 서비스 부문 기체결 FTA의 비교와 시사점


 

 

목 차

Executive Summary

1. 개요

2. · FTA와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의 비교

3. 시사점

 

총 괄 - 이 부형 이사 대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 국 경 제 팀 - 천 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Executive Summary

개요

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7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55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2016년 중으로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시작하여 양 국간 서비스 교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선진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와 한중 FTA를 비교함으로써 한중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한·중 FTA와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의 비교

본 보고서에서 한·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할 대상은 중국·뉴질랜드 FTA(2009 1월 발효), 중국·싱가포르(2009 1), 중국·스위스(2014 7), 중국·호주(2015 12) 4개사례이다.

 

첫째, 2015 12월부터 발효중인 한· FTA에서는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2009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선진국과 서비스 분야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에서는 기타 선진국과는 달리최혜국 대우조항에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도록 약속한 상태이다. 서비스 기술인정서/성적인정서 상호승인, 분쟁해결, 보조금 등 조항에 대해서는 기타 선진국과 비슷하게 합의하였다.

 

둘째, · FTA는 중국의 對선진국 기체결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에 비해 일부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다소 제한적이다.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대해 90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적은 86, 89개 분야, 스위스에 대해서는 90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반면, · FTA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된 중국·호주 FTA에서는 92개 분야를 개방했다. · FTA는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FTA보다는 다소 개방적이지만, ·스위스와 중·호주 FTA보다는 다소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분야도 대부분은 합작투자의 형태로 제한한 상황이다.

 

셋째, 한국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은 주로 여행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은2006 157.7억달러에서 2014367.5억달러로2.3배 증가했다.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4년 기준 한국의 1/4 수준에 그쳤고 중국의 서비스 FTA 첫 선진국 사례인 뉴질랜드는 미미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여행서비스 호주와 뉴질랜드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여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가까이 차지했고, 한국도 對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 운송 부문에서 나타났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등 고부가가치분야의 교역은 다소미미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선진국 FTA의 서비스부문 양허정도와 비교했을 때, · FTA는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중 양국은 아직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에서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 중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이 여행, 운송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연구개발, 일부 운송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덜 개방한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다가오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에서는 對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 침투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개방이 제한된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첫째, 우리가 對중국 서비스 교역, 투자에서 성과가 좋은 여행, ·소매,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국경 간에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방송·오락 등 문화 산업의 개방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병원 서비스,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개방요구가 필요하다.

 

 

1. 개요

○ 중국의 서비스 무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면서 상품무역 대비 비중이 20%에 육박

 

- 지난 15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7%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

2000년 중국의 서비스 교역액은 712억 달러를 기록, 2003년에 1,06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초과

2013년에는 처음으로 5,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7,554억 달러를 기록

2000~2015년 사이 중국 서비스 무역의 증가율은 연평균 17.1%에 달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이후(2008~2015)에도 연평균 14.0%씩 증가

 

- 상품무역 대비 서비스 무역의 비중도 20%에 육박

ㆍ중국의 상품무역 대비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2000 15%에서 2015 19.1%로 증가

ㆍ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 무역의 비중 증가가 빠르게 나타남



○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통해 진입장벽이 높은 중국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은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상황

ㆍ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는 외국에 대해 국방/안보/정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

ㆍ반면, 중국은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인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ㆍ이마저도 대부분 외국기업들은 중국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 지난 2015 12월 발효한 한· FTA는 향후 서비스 부문의 추가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

2015 12월 발효된 한· FTA에서는 건설서비스, 관광서비스 등 분야에서 추가 자유화 약속이 취해지거나 가능성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서비스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ㆍ서비스 부문 후속협상은 FTA 발효 후 2년 내(늦어도 2017 12)에 개시하여, 협상개시 후 2년 내(늦어도 2019 12)에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ㆍ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 미개방 분야 열거)에 따라 진행키로 합의

 

○ 본 보고서에서는 한· FTA를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 서비스 부문의 협상조항, 개방정도, 국가 간 서비스 교역액과 비교함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에 대비하고자 함

 


 

2. · FTA와 중국·선진국 기체결 FTA 비교

 

1) 비교 분석

 

① 협상조항 비교

 

○ 중국은 2009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선진국과 서비스 분야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는 등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 FTA에서는 기타 국가에 비해 최혜국 대우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음

 

- · FTA에서는 서비스 FTA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ㆍ중국은 지난 2001 WTO에 가입하면서 WTO 회원국에 대한 점진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

2015 12월 한국과의 FTA 서비스 부문에서는최혜국 대우조항에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도록 약속한 상태

ㆍ서비스 기술인정서/성적인정서 상호승인, 분쟁해결, 보조금 등 조항에 대해서는 기타 선진국과 비슷하게 합의한 상황

 


 

② 개방정도 비교

 

○ 한· FTA는 중국의 對선진국 기체결 FTA 서비스 부문 개방정도에 비해 일부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다소 제한적임

 

- 중국은 FTA를 통한 서비스 분야 개방정도는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

ㆍ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대해 90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적은 86, 89개 분야, 스위스에 대해서는 90개 분야를 개방함

ㆍ반면, · FTA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된 중국·호주 FTA에서는 92개 분야를 개방

 

- · FTA는 중국·뉴질랜드, 중국·싱가포르 FTA보다는 다소 개방적이지만, 중·스위스와 중·호주 FTA보다는 다소 제한적임

ㆍ중국이 FTA를 통해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첫 선진국은 뉴질랜드로,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은 도로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개방

ㆍ반면, 2014 7월에 발효된 중국·스위스 FTA에서는 한국에 개방하지 않은 R&D서비스, 항공운송 지상서비스를 개방

ㆍ중국·호주 FTA는 한국에 개방하지 않은 R&D서비스, 병원, 해상운송 지상서비스, 공항운영 등 분야를 개방

 


 

○ 한· FTA 서비스 부문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개방한 업종은 60% 정도이며, 對중국 법인설립은 상당부분 합작투자의 형태로 제한함

 

- 중국은 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40% 이상의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지 않음

ㆍ서비스 무역의 개방업종은 상대국의 시장 접근성 및 내국민 대우여부 측면에 있어서 4가지 분야1)에서 취하는 개방정도 고려하여 완전개방 업종, 제한적 개방 업종, 미개방 업종으로 구분함

1) 4가지 분야는 mode로 구분하는데, 각각 mode1-국경간 공급(상업적 주재 없이 서비스를 제공), mode2-해외소비(여행, 유학, 연수 등), mode3-상업적 주재(법인설립 등), mode4-자연인의 주재(취업 등)를 의미함.

 

ㆍ한·중 FTA에서 중국이 한국 측에 완전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전체 155가지분야 중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 제공 교환 서비스 등 6가지(3.9%) 분야임

ㆍ나머지 84(54.2%)는 제한적으로 개방하였으며, 65(41.9%)는 개방하지 않음

ㆍ교육, 정부, 국방·안보 등 분야는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 대해 개방하지 않는 서비스 업종임

 

-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은 대부분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 제한

ㆍ중국과의 합작투자에서 지분이 최대 49%로 제한된 업종은 14, 50%이상의 다수지분이 허용된 업종은 17개로, 31(34.4%) 업종이 한중 합작 형태로 제한

 



③ 서비스 교역액 비교

 

○ 한국은 기타 국가들에 비해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이미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

ㆍ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은 2006 157.7억 달러에서 2014 367.5억 달러로 2.3배 증가

ㆍ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對중국 FTA가 발효된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4년 기준 한국의 1/4 수준에 그침

2009년에 중국과 서비스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는 2010년부터 對중국 서비스 교역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ㆍ반면, 중국의 서비스 FTA 첫 선진국 사례인 뉴질랜드는 미미한 수준이 지속

 

- 호주는 중국에 대해 꾸준한 서비스 교역 흑자2)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012년부터 흑자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음

2)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교역 흑자 중 여행부문 흑자는 2005 14.3억 달러, 2010 38.1억 달러, 2014 54.7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여행부문의 편중이 심함.

 

ㆍ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규모는 2013년부터 호주를 추월하여 2014년 기준 78.7억 달러에 달함

ㆍ한국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폭증한 2011년 이후부터 對중국 흑자폭이 커지고있는 반면, 호주는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만성적인 흑자를 보임

 


 

○ 주요국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은 주로 여행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

 

-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여행서비스

ㆍ호주와 뉴질랜드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에서 여행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가까이 차지

ㆍ한국의 여행부문도 단일업종 기준으로 對중국 서비스 교역의 최대 산업으로, 2015년 기준으로 32.7%를 차지

 

- 한국의 경우, 對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대부분 여행, 운송 부문에서 나타났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교역은 다소 미미

ㆍ여행과 운송서비스는 우리나라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의 핵심 부문으로, 2015년 기준 對중국 교역액이 각각 117.1억 달러, 106.6억 달러를 기록

ㆍ특히, 여행서비스의 경우 對중국 서비스 교역흑자에 대한 기여도가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운송서비스가 그 뒤를 잇고 있음

ㆍ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및 획득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IT 서비스(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부문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침

ㆍ한편, 중국에 대한 중간재 가공무역의 발전으로 가공서비스3) 무역수지 적자가2006 25.9억 달러에서 2015 54.8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

3) 가공서비스란, 가공용 재화의 가공이나 수리 등을 위해 지급 또는 수취하는 관련 서비스 물대를 말함. 對중국 가공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 생산업체에 가공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수지 상가공서비스지급.

 


 

2) 종합평가

 

○ 중국·선진국 FTA의 서비스부문 양허정도와 비교했을 때, · FTA는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한중 양국은 아직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ㆍ추가협상에서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처럼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함

ㆍ특히, 호주의 對중국 서비스 수출(2014, 64억 달러)도 한국(동기준 94억 달러)과 비슷하게 여행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큼

 

-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연구개발, 일부 운송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덜 개방한 분야임

ㆍ중국이 FTA를 통해 선진국에는 개방했지만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분야는 대체로 연구개발(R&D), 일부 운송(해상통관, 공항운영지상서비스), 병원 등 서비스 산업임

ㆍ해당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한· FTA에서 추가개방 협상이 요구됨

ㆍ또한, 對중국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금융·보험, 전문 과학·기술, 방송·오락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투자지분 규제 완화도 필요

ㆍ우리나라의 對중국 직접투자에서 30%정도를 차지하는 금융부문은 중국 측이 한국기업의 설립형태를 제한하거나 영업범위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개방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에 대한 서비스 교역이 여행, 운송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ㆍ對중국 서비스 교역이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재권, IT서비스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요구하면서 해당분야에서의 교역증진을 모색해야 함

ㆍ가공서비스는 우리나라의 對중국 서비스 교역의 가장 큰 적자 산업이지만,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소는 불가능

 

 

3. 시사점

 

○ 다가오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對중국 주력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침투 노력이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개방이 제한된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 노력도 절실한 상황

 

- 첫째, 우리가 對중국 서비스 교역, 투자에서 성과가 좋은 여행, ·소매, 금융·보험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이 필요

ㆍ관광 만족도를 제고시켜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재방문율을 끌어올리는 등 여행서비스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요구됨

ㆍ금융·보험 분야에서는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의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상하이 서비스산업시험지구에 중·외 합작투자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지지하는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ㆍ도·소매업의 對중국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조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ㆍ이를 통해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상품무역의 감소에 따른 손실을 서비스교역 확대 등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둘째, 국경 간에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방송·오락 등 문화산업의 개방 확대를 모색해야 함

ㆍ중국은 후발주자로서 고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강하지만 자국의 경쟁력이 다소 약한 탓에 대외개방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

ㆍ문화·오락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업적 주재에 따른 합작투자보다는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국경 간 서비스공급망개방을 위한 협상을 벌일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중국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R&D), 병원 서비스, 항공운송/공항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방요구가 필요

ㆍ특히, 연구개발 서비스, 병원 서비스는 양국 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 발생 잠재력이 상당히 큰 분야이므로 對중국 투자지분 완화요구 같이 적극적인 개방 노력이 요구됨

 

천 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부록 1】중국의 서비스 교역액 추이

 

○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주로 여행, 운송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재권, 금융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적자를 기록

 

-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주로 운송, 여행 등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ㆍ중국의 여행서비스 교역총액(국제수지 기준 지급+수입) 2000 293억 달러에서 2015 4,063억 달러로 연평균 19.1%씩 증가

ㆍ동기간 운송서비스도 연평균 15.0%의 속도로 141억 달러에서 1,142억 달러로 증가

 

- 지재권,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은 만성적인 적자 상황임

ㆍ소득증대에 따른 해외여행객 폭증, 내륙중심의 항공·선박 운송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여행 및 운송 등 서비스의 적자가 중국의 전체 서비스 교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

ㆍ특히,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재권, 금융·보험, 문화·오락 등 지식집약적인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부록 2】중국의 서비스 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이 심하며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전반적으로 제한적임

 

- 세계의 對중국 서비스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4년부터 2년연속 제조업 부문 FDI 규모를 넘어섬

ㆍ중국 서비스 분야에 대한 FDI 규모는 2005 216억 달러로, 전체 FDI29.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조업의 58.6%보다 약 30%p 낮음

ㆍ그러나 2014년부터는 서비스 부문의 FDI 규모가 제조업을 넘어서면서 2015년 현재 서비스 부문의 FDI 비중은 41.3%를 기록

 

- 산업별로는 도·소매판매 및 금융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

2005~2015년 사이 중국의 서비스 산업별 FDI 비중 변화추이에 따라 살펴보면, ·소매판매업이 4.8%에서 23.1%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 추세

ㆍ동기간 과학기술, IT서비스 산업의 외국인 투자비중도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7~8% 수준에 머무름

ㆍ금융, 교통·운수, 문화·오락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비중이 줄어들거나 미미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직접투자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점차 금융·보험, 전문 과학·기술 등 분야로 고도화 되는 추세임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ㆍ중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규모는 2000 1 4,68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5 6,470만 달러로 느리게 증가

ㆍ산업별로는 도·소매업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43.7%에 달해 대부분 비중을 차지

 

- 금융·보험, 전문 과학·기술, 출판·방송통신·오락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투자규모가 작아 향후 한·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임

2000~2015년 사이 중국 금융·보험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비중은 0.1%에서 29.8%로 급증

ㆍ동기간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 투자비중도 0.2%에서 13.2%로 증가 추세

ㆍ최근 들어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출판·방송통신·오락 부문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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