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 9월 4일부로 필수 비즈니스 목적 단기방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 -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조건 하에 14일 격리조치 면제 - 9월 4일부로 한국에서 싱가포르행 필수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해 3월 24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를 원활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는 신속통로(Fast Lane)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후 다섯번 째로 한국과 신속통로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