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업계, 부동산 PF대출 ''불똥''
<앵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보험사, 증권사는 물론 여신업계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규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PF대출 규제가 캐피탈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캐피탈, 증권, 종금사의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0.5-3%로 높이고, 취급규모도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대해 여신업계는 캐피탈사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은 4.0%로 저축은행(18.2%)이나 증권사(8.0%)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연체율(3.7%)도 은행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만큼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피탈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PF대출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은데도 저축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여신업계 관계자
"(캐피탈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실화가 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고.."
최근들어 그동안 주수익원이었던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을 은행에 잠식당하는 등 고유 업무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캐피탈업계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여신업계 관계자
"(매출의) 거의 50% 이상이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같은 경우도 은행이 치고 들어오고 이것저것 저희 영역같은 걸 찾아야하는데 있는 것 마저 없어지니까.."
은행은 캐피탈사와 비교해 자금조달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리면에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될 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금리경쟁이 본격화 되면 캐피탈사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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