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딴사람 번호가…
고속도 휴게소서 부정발급 첫 포착… 전국 실태조사 검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객이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리는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노린 것으로 의심된다. 여태껏 소득을 줄여 세금을 덜 내려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일은 있었지만, 반대사례는 유례가 없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를 세무조사한 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황모(30)씨는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상행)에 들러 3000원짜리 ‘콩나물해장라면’을 먹고 현금으로 계산했다. 집에 돌아온 황씨는 신청하지도 않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을 알았다. 의아하게 생각한 황씨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다른 사람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황씨는 “점원이 발급을 묻지도 않았고, 내가 전화번호를 불러준 적도 없다.”면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휴게소의 특성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한 일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해당 점포에서 이 전화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2건 이상이었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은 “한두 자리를 잘못 입력하는 일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고의로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어떻게 조치할지 세무조사를 한 뒤에 알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에 나가 해당 업체의 매출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안이 심각하다면 전국 모든 휴게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을 부당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단말기를 압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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