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및 Standby L/C 중심의 무역금융 유동화
L/C 및 Standby L/C 중심의 무역금융 유동화
SF평가본부 수석애널리스트 김 용강
☎02.787-2235 (yonggang.kim@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유동화자산으로써의 무역금융 – 낮은 부도율의 단기자산
무역금융(Trade Finance)은 국제거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최근 무역금융을 활용한 선구적인 유동화 시도가 결실을 맺어왔으며, 이는 부도율이 낮은 단기자산, 자기담보 제공, 자기결제에 의한 청산 등 무역금융채권의 특징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L/C 및 Standby L/C의 본질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L/C 및 Standby L/C는 대부분 신용장통일규칙(UCP600),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 등 ICC(국제상업회의소) 규칙들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의하면 L/C 및 Standby L/C는 ‘개설은행(Issuing Bank)의 수익자(Beneficiary)에 대한 조건부 지급확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L/C가 기초계약의 정상적 이행을 전제로 한 일차적 지급수단인 반면, Standby L/C는 기초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할 때 개설은행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이차적 지급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Standby L/C를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해외 유동화 사례 증가
최근 수 년간 아시아권에서는 주요 중국 은행들이 개설한 Standby L/C 또는 Demand Guarantee(청구보증서)를 활용하여 기초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유동화 사례가 다수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유동화는 주요 당사국의 실제 판례가 미비하고, 감독당국의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ndby L/C가 적용의 안정성이 검증된 ICC 규칙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규제차익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아시아시장에서 이러한 방식의 유동화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무역금융채권 집합을 활용하여 Synthetic CDO와 Cash CDO 방식으로 유동화한 사례도 있다.
Standby L/C를 활용한 유동화에서 주요 Checkpoint
국내 시장에서 Standby L/C를 활용한 유동화가 가능할 것인가?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확신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전반에서
i) ‘일치하는 제시’의 충족
ii) 취소불능하고 무조건적인 지급확약의 문구
iii) Fraud Rule 가능성 완화
iv) 충분한 보증한도 설정
v) Pre-funding 구조를 통한 적시성 확보
vi) 법적 강제성, 적절한 수권, 준거법 등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이 달성된다는 전제하에 시장의 이해와 검토, 그로 인한 확신이 누적되어 간다면 새로운 유동화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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